중국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세율 얼마되나요 중국인인데 한국으로 유학온 학생한테 수당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20만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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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중국인 유학생에게 수당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할 때의 세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세금 처리 기준: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유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 정확한 소득 코드는 지급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① 세금 원천징수 세율 (총 22%)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강연료, 고문료, 기타 용역대가' 등으로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세금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구분 | 비율 | 금액 |
| 지급 총액 (A) | 200,000원 | |
| 필요경비 공제 (60%) | 60% | 120,000원 |
| 기타소득금액 (과세 대상) | (A - 120,000원) | 80,000원 |
| 소득세 (20% 적용) | 80,000원 $\times$ 20% | 16,00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1,600원 | |
| 총 원천징수액 | 22% | 17,600원 |
결론: 20만 원 지급 시 17,600원을 공제하고 182,4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② 과세 최저 한도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소득금액은 80,000원이므로,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2. 외국인 (유학생)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중국인 유학생의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생활의 근거가 있는 유학생은 **'거주자'**로 간주되어 한국인과 동일하게 위 세율을 적용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F-4, D-2 등 비자)가 있다면 해당 번호를 세금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합니다.
3. 필요 서류 및 신고 절차
지급하는 측(회사/개인)에서는 세금 신고를 위해 다음 서류와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 항목 | 필요 정보 및 서류 | 비고 |
| 1. 신분 확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세금 신고를 위한 외국인등록번호 확인 |
| 2. 소득 증빙 | 용역(서비스) 제공 확인서 또는 지급 계약서 | 지급 근거 및 기타소득 발생 명확화 |
| 3. 지급 정보 |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번호 | 지급 내역 확인 |
지급 후 조치사항 (원천징수 의무)
지급자는 징수한 세금(17,600원)을 다음 기한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처리는 회계 또는 세무 담당자에게 유학생의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지급 명세를 전달하여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