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04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얼마 전 건강검진을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던 중 마취가

얼마 전 건강검진을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던 중 마취가 되지 않아서 마취가 되지 않았다는 의사 표현과 의사와의 대화를 주고 받았으나 무시하며 신체적 비하발언과 불편하여 움직이니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내시경 이후 결과 설명해주시는 담당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이야기했고 내시경 담당 의사와 간호사는 마취가 되었다고 강하게 말을 하며 반박하여 검진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취가 되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병원 측에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며 무료로 추가 검진을 해주겠다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신체적 비하를 한 직원은 사과 조차 하지 않았으며 추가 검진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한 듯 이야기하는 병원 측에도 매우 화가 납니다.마취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억지로 참으면 내시경을 지행했고 얼굴에 실핏줄을 터져 멍이 들고 온몸이 부었습니다. 주사를 맞은 팔은 혹이 난 듯 부어올랐습니다.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마취가 되지 않은 상태로 수면내시경을 강행당하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 비하 발언과 신체적 접촉(머리채를 잡는 행위)을 당하셨으며, 병원 측에서 사과와 추가 검진 제안을 했으나 충분한 조치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 모욕죄 성립 가능성 및 법적 쟁점

① 신체적 비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이뤄졌고, 질문자님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이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② 해당 발언이 병원 내 다수의 직원 혹은 타인 앞에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녹음, 진술서,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③ 만약 발언이 경미하거나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상황,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신체적 접촉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대응

① 머리채를 잡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실핏줄이 터지거나 멍이 들었다면 상해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② 폭행이나 상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진료 기록, 사진, 진단서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필요한 증거자료와 절차

증거자료 : 진단서, 멍이 든 부위의 사진, 주사 부위 부종 사진, 당시 대화 녹음, 목격자 진술, 병원 측과의 대화 녹취 등이 필요합니다.

절차 :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하며, 형사(모욕죄, 폭행·상해죄)와 민사(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③ 고소장에는 사건일시, 장소, 구체적 행위, 증거자료 목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진단서, 멍 사진, 부종 사진, 대화 녹음, 목격자 진술, 병원 대화 녹취

▪️ 핵심 포인트

① 모욕죄 성립은 공개성 및 경멸적 발언의 사회적 평가 저하에 달려 있으며,

② 머리채를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은 폭행 또는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가 승소의 핵심임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힘든 경험으로 많이 상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니, 용기를 내셔서 증거를 잘 정리하시고 절차를 차분히 진행하신다면 정당하게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아픔이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평가받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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