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4:27

외국인등록증 주소변경 입니다. 외국인 여친이랑 동거중인데요.비자는 워홀비자입니다이사를 가야하는데 전 집에 보증금을 못돌려받을거같아서 임차권등기명령때문에

외국인 여친이랑 동거중인데요.비자는 워홀비자입니다이사를 가야하는데 전 집에 보증금을 못돌려받을거같아서 임차권등기명령때문에 당장 새집으로 전입신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계약서사본, 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외국인 등록증 주소지 변경 가능한가요?

내국인은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하는 것이고

외국인은 출입국에 체류지변경신고 합니다.

실제 그곳에 거주한다면 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당사자 신분증 사본으로

체류지 변경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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