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1:04
외도로 인한 사실조회신청 방어 할 수 있나요? 제가 외로움에 그만 외도를 해버렸고 상대는 제가 기혼자임을 몰랐던 상황입니다.제
제가 외로움에 그만 외도를 해버렸고 상대는 제가 기혼자임을 몰랐던 상황입니다.제 배우자는 현재 이혼소송 중 인데,외도 상대도 소송 한다고 해요. 그러나 상대방은 제가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는데도 제 통신기록을 사실조회신청으로 얻은 다음에번호를 특정 하여 상대에게 연락을 할 수가 있나요?그게 가능 하다면, 혹시 그 연락처를 알기 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 주장 사실을 전부 인정하면 사실조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방어하려면 배우자가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 남김없이 해명을 해야 합니다.
연락처를 알면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