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21

난폭운전,위협운전,모욕죄에 대해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올해(25년)9월에 다른 운전자 분과의 트러블이 있었는데,대충 요약하자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올해(25년)9월에 다른 운전자 분과의 트러블이 있었는데,대충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은행에 볼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읍내에 가던중에,십자 사거리에서 제 앞에 가고있었던 두대의 차량과 왼쪽에서 다른방향으로 나가려는 두대의 차량이 대기 중이였고,반대 차선 차량이 한대 정도 지나가고,오른쪽에서도 한대정도의 차량이 대기중이였습니다.참고로 황색등 점멸 서행신호거리였습니다. 서로 옹기종기 서로의 차례를 기다리며 잘가던 도중,제 앞의 차량이 왼쪽교차로로 빠지고 직진도중에 왼쪽에서 갑자기 빨리가겠다고 속도내어 끼어들었던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가까워 접촉사고가 날뻔했던 생각에  저는 화가 나서 경적을 울린후 창문을 열어 손가락 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뒷 차량이 작지만 경적을 울리고 쫒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행 볼일 때문에 근처 행정복지 센터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한 이후 내려서 가려는데,행정복지센터까지 쫒아온 차량주가 손가락질하며 와보라고 하였지만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버럭 소리지르며 욕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5분정도 은행볼일을 끝내고 다시 차량에 갔더니 그 사람이 제차량앞에서 끝까지 버티며 누군가와 전화 통화중이였습니다. 저는 차량 근처에 가자니 폭행당할위험이 있어 가지 않고,재빨리 복지센터안으로 들어가 주변 파출소 전화 번호로 신속히 신고후에,제가 경찰신고 했다고 말을 해도 저를 비웃는듯한 태도와 본인이 맞다는 듯한 태도를 계속취해서 저도 아저씨 때문에 사고날뻔했다.욕하지 마세요 라고 응수를 해도 돌아오는거는 고성방가와 욕설뿐이 였습니다. 너무 시끄러웠는지 복지센터 직원들도 자초지종을 듣기위해 나와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분뒤 경찰이 도착하여 중재 비슷하게 하였습니다. 정확히는 두분이 오셔서 한분은 저에게 다른한분은 저를 쫒아온 운전자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분들은 그냥 좋게 끝냅시다 그냥 이러한 제스처와 서로 화해합시다 라고 하는데,문제는 진정한 화해가 아닌 그냥 그래 좋게 끝내고 가자 라는 마인드 식으로 끝난것입니다. 또한 저를 쫒아온 운전자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이가 없는것이,경찰분들과 행정복지 직원들에게는 교차로에서 서로가 눈치를 보며 끼어들고 가고있었다,또한 건너편에서 제가 오는것이 안보였다  라고 잘 설명하는 듯이 이야기하며,블랙박스에 저놈이 손가락 욕하는거 다 있다,증거있다,이야기 도중 통성명을 요구하길래 먼저 해달라고 요청하여 통성명을 받고 저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의 전화통화관계자에게 저의 신원과 동네 정보를 확인하는 소름돋는 짓도 하였습니다. 저의  라는 듯의 설명을 해서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 하려고 하지만,제가 차량운전중에 왼쪽 교차로에서 저를 쫒아온분의 차량이 명확히 보였으며,그 차량의 앞 차량이 차선 진행하는것도 잘보였으며,제가 보였다는 것은 곧 그 차량도 저를 인식했을 것이 명확하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건물이나 사람,차량이 방해하여 제가 안보인다는 것은 어불성실로 철저히 여겨집니다. 또한 제가 양보하기에는 서행중이기도 하고 차량간 안전거리 확보가 매우 어려운 지점이였다는 곳입니다. 급정지 하기에는 매우좁고,뒷 차량,옆차량과의 사고문제도 배제할수가 없었습니다.  제 차량은 모닝으로 경차였으며,본은 차량은 기아 로체 승용차 였습니다. 경차운전자를 함부로 보고 대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질문드립니다.1. 난폭운전,보복운전 성립이 되는가요?최근에는 미필적 고의도 해당된다는데 이 사건도 해당되나요?난폭운전:가해자왈,서로 눈치를 보며 주행중이다가 저의 앞 차량 때문에,시야 확보가 안되서 그랬다고 진술,그런데 당시 글쓴이가 앞차량둘중 맨 앞차량은 전진을,두번째 차량은 좌회전중이였고, 교차로 진입전,가해자의 차량이 명확히,뚜렸하게 보였음. 또한 글쓴이 앞차량 좌회전 이후 가해자 차량이 안전거리가 없는것을 아는데도,먼저 도로에 진입해있었던 글쓴이의 차량을 무시하고 끼어들어 사고가 일어날뻔함.(가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영상 기록 있음)보복운전:글쓴이가 화가나서 손가락 욕 이후 가해자는 좁은 읍내 도로 사정을 잘 알고,몇미터 거리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단속구간이 있었던 것과 반대편 차선의 차량들이 진행중이므로 큰 보복운전을 하지는 않고,스토킹하여 따라옴,중간에 작게나마 경적을 울림.결국 행정복지 센터 주차장 까지 쫒아옴.(차량이 같이 쫒아 들어가는 cctv장면 있음)2.모욕죄와 추가적인 범죄 성립여부와 녹음본이 있습니다. 녹음본에 경찰이 중재하여 사과 비슷하게 하였는데.사과및 중재를 했으면 모욕죄 형사고사가 성립이 안되나요?또한 만일 합의를 할시에는 합의금으로 90~80만원으로 책정하려고 합니다. 적정한 금액인가요?아니면 너무 많은건가요?(녹음본 있음)모욕죄:쫒아온 이후 차량에서 내려 볼일을 보러가는 길에 손으로 와보라는 제스처를 취함.글쓴이는 무시하고 됐다며 볼일을 보러감.고성방가로 욕설을 퍼부음,이후 볼일을 끝 마치고 돌아가보니 글쓴이 차량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다시 와보라는 식으로 손으로 제스처를 취함.거절하며, 대화도중 글쓴이는 교통사고를 낼뻔했고,아주 위험했다는 식으로 욕설하지말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답했으나,가해자는 욕설,비아냥 거림,고성방가를 지름.폭행도 마다하지 않을거 같아 행정복지 센터안에서 주변파출소로 연락후 경찰을 기다림.경찰 온다고 통보를 하였음에도 욕설과 조롱을 계속함.너무 시끄러운 나머지 행정복지 센터 직원들이 중재도 할겸 나와서 지켜봄,서로의 자초지종을 듣던중,가해자가 계속해서 글쓴이의 신원확인을 위해 사는 곳을 물어봄,글쓴이는 먼저 말하지 않으면 나도 말하지 않겠다며,적극 응수,가해자는 어디동네 누구라고 먼저 말하고,글쓴이도 사는곳과 이름을 제시함.그리고 바로 통화중이던 상대에게 어디동네 누구 아나?라며 글쓴이의 신원을 캐기 시작함.아직 까지도 시골의 인맥적 깡패문화가 남아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못함.경찰중재후 가해자의 말이 함부로 그러지 마세요.본인 아니면 진짜 큰일 난다라고 말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2차적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였음.이상 답변드리는 모든분들께 감사합니다~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교차로에서의 끼어들기, 손가락 욕설, 뒤따라옴(스토킹 및 위협), 고성방가·욕설, 신원 캐묻기 등이 포함된 교통 트러블을 겪으셨고, 상대방의 난폭・보복운전 및 모욕죄 성립 여부와 적정한 합의금 수준에 관해 문의하셨습니다.

▪️ 난폭운전·보복운전 성립 및 대응

①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반복적이고 위험한 운전행위를 말하며, 보복운전은 상대 차량을 특정해 위협·가해 의도를 갖고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진술과 정황, 블랙박스 영상, CCTV 등 현장 증거자료가 확보된다면, 상대방이 고의로 위험하게 끼어들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쫓아온 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위협운전(보복운전)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③ 그러나 실제로 충돌 등 적극적 위해가 없었고, 쫓아온 행위가 단순히 항의·시비 목적이었다면 경찰은 보복운전보다는 경미한 위협운전이나 일반 교통법 위반(진로변경방법 위반 등)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으니 블랙박스, CCTV, 당시 현장 상황 진술 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욕죄 및 추가 범죄 성립과 절차

① 모욕죄는 공연히(불특정 다수 앞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언행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②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다수 직원이 목격했고, 욕설·비아냥, 손가락질 등 모욕적 언행이 녹음되어 있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경찰 입회 하에 사과가 있었다 해도, 질문자님이 명확히 용서 의사(처벌불원)를 밝히지 않았다면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④ 추가적으로, 신원 캐묻기·협박성 발언은 명예훼손,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는 해당하기 어렵지만, 불안감 조성 행위로 신고 사실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적정선 및 합의 절차

① 모욕죄의 경우 실제 판례상 합의금은 통상 50~150만원 사이로 다양하나, 녹음·CCTV 등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 80~90만원은 결코 과한 수준이 아닙니다.

② 합의 의사와 금액은 서면(합의서)으로 명확히 남기고,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③ 합의서에는 상대방의 사과, 금액, 지급일, 처벌불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간단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일자

합의금액

합의내용

증거자료

2025.9.XX

80~90만원

모욕에 대한 사과 및 처벌불원 의사 명시

녹음본, CCTV, 경찰 출동 내역

▪️ 핵심 포인트

블랙박스·CCTV·녹음 등 현장 증거를 반드시 보존하시고, 경찰 신고 내역 또는 출동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사과 및 합의가 있어도 질문자님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없으면 진행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증거 및 상대 태도에 따라 80~90만원 수준이 적정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런 억울하고 불쾌한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응하신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증거자료를 잘 준비해 법적 권리를 지키신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높으니,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안전운전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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