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6:24

교통사고 합의금 상대방 과실 100프로 나왔고 저는 현재 임산부고 1월 출산을 앞두고

상대방 과실 100프로 나왔고 저는 현재 임산부고 1월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방병원 입원 후 현재 한의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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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 100% 과실의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셨으며, 임신 중이신 상태에서 한방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 합의금 산정의 주요 기준

①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추후 치료 예상비, 특별손해 등으로 구성됩니다.

② 임산부이시므로 태아 건강 위험에 따른 정신적 손해와 향후 건강상 우려까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③ 입원 및 통원치료 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출산예정일 등 모든 의료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 구체적 절차 및 필요 서류

① 우선 사고조사서, 진단서, 치료비 내역서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②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는 임신 사실 및 태아 건강 위험에 대한 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별도의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산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③ 합의금 제시액이 부족하다면 민사소송 제기도 고려하실 수 있고, 이 경우

서류명

용도

진단서

상해 정도 및 치료기간 입증

입원/통원확인서

치료 실적 증빙

출산예정증명서

임신 상태 및 출산일 증명

휴업손해 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위와 같은 서류가 실제로 필요합니다.

▪️ 합의금 산정시 유의점

임산부 및 태아에 대한 배려로 위자료가 일반 사고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출산 이후 태아 건강 이상 시 추가 청구가 가능하오니, 합의서에 ‘출산 후 건강 이상 발견 시 별도 청구권 유지’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③ 합의 전 모든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① 현재 치료비, 위자료(1~2백만원 이상),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임신 중 사고에 따른 정신적 손해 등 복합적으로 합산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전 의료기록 및 필요한 서류를 모두 확보하실 것을 권장드리며, 향후 추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합의서 내용에 추가 청구 가능성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임신 중에 사고를 겪으신 점 깊이 공감하며 빨리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절차에서 신중히 대응하셔서 정당한 보상을 꼭 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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