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20
태국마사지가게 단속문의 2차포함가격이 아니고 일반 태국건전마사지만하는 가게를 운영중입니다.근데 경찰 ,출입국 합동단속하는데 단속을
2차포함가격이 아니고 일반 태국건전마사지만하는 가게를 운영중입니다.근데 경찰 ,출입국 합동단속하는데 단속을 맞았습니다출입국으로 보이는 사람은 제 직원한테 사장은 20일까지 출입국으로 출석하라고 종이에 써서 남기고 갔답니다.경찰로보이는 사람들은 저희도 이번에 마사지나받으러가시죠 하면서 농담따먹기하고 자기들끼리놀면서 아무런얘기가 없고 손님들한테도 저희 손님들한테는 관심없으니까 그냥 손님들은 나가세요~ 이러면서 아무런통지가없는거봐서 임대차계약자인 저한테 바로 우편으로 그냥 벌금이나 출석조사 나오라고하겟죠?합동수사나왓는데 경찰 벌금안나오고 출입국단속만 맞는경우도있나요? 원래 경찰한테 단속맞으면 엄청 물고늘어지는데 이번 경찰분들은 별 신경도안쓰고 다들 20분만에 나가버렷네요제일 걱정인건 태국애들4명이라 요즘에 1명당 200만원이라 그럼800만원인데 깎거나 안낼수있는방법 없을까요? 적자중에단속맞아서 돈이 없어서 파산이네요경찰조사는 무죄나 벌금안나오게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
아마 누군가의 신고로 불법체류 여성고용건으로 조사가나온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합동조사나왔는데 출입국출석요구가 나온건으로 보이네요.
20일출석이라고 나와있는데 낮에 전화를 하신다음에 출석기일을 조금이라도 늦춰놓고 대응을 해서 가시는게 좋다고봅니다.
아시다시피 4명 불체자고용이라고하셨는데
불체고용은 과태료가아니라 범칙금입니다.
형벌에 해당되는거죠..
800이 아니라 고용기간에따라 900-1700정도맞을수 있다고 보입니다.
010 5149 7112 연락주시면 내용을 더듣고 답드리겠습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