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문의 제 전 여자친구한테 1,2,3번만 진행한다했다고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이왔습니다상대방 어머니에게 처벌받지않게해달라고
상황이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법적 조치와 가족 간의 소통이 얽혀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설명드릴게요.
"1, 2, 3번만 진행한다"는 의미
해당 조치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중 일부입니다. 말씀하신 1, 2, 3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이 조치들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조치입니다.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신고한 것과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은 재발 우려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판단해 잠정조치만 먼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2,3번만 진행한다"는 말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법적 절차상 아직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피해자 부모님께 사과 연락을 드려도 될까?
3번 조치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피해자 본인 및 동거 가족에 대한 조치입니다. 즉, 피해자의 부모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접근"과 "전기통신을 통한 접촉"입니다.
부모님이 피해자 부모님께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것은 3번 조치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 부모님이 먼저 연락을 준 경우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
법률적으로 명시된 대상이 피해자 본인에 한정된 경우 (명확히 확인 필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변호사를 통해 중재하거나, 제3자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연락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요약
"1,2,3번만 진행"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법적 절차상 확정된 건 아님
3번 조치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부모님께 직접 연락하는 건 위험할 수 있음
사과는 변호사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
혹시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잠정조치 이후 수사 진행 절차도 설명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