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24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혼인증여공제, 증여) 안녕하세요. 혼인증여공제 관련된 질문사항이 있어 올려봅니다.일단 간단히 제 상황을 적어보자면1.
안녕하세요. 혼인증여공제 관련된 질문사항이 있어 올려봅니다.일단 간단히 제 상황을 적어보자면1. 24년4월에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부모자식간 10년 5천만원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이 돈을 바탕으로 제가 모은돈 + 어머니에게 받은 돈으로 전세집을 구했습니다.2. 이후 25년 어머니가 1천만원을 추가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결혼식 준비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관련된 통장에는 그냥 어머니 성함으로 적혀있습니다.)3. 25년 12월 결혼 이후 26년 2월달쯤 친할머니께서 1억을 주신다고하여 1억을 받기 전에 혼인신고 후 받을 예정입니다. (혼인증여공제 1억 받을 예정)이런 상황이 지금 제가 가진 상황입니다.여기서 질문을 드려봅니다.24년, 25년 어머니가 주신 6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였는데요 (혼인증여공제 1억 2년전후로 올릴 예정 이였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친할머니의 1억 증여 예상으로 총 1억6천만원이 되었습니다.이럴때 저는 어떤 방식으로 증여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1-1. 5천(부모자식간 10년) + 1억 (혼인식고공제) + 1천만원 (추가증여에 관한 불이익 있음) - 총3개로 올리는 방법1-2. 6천만원 (5천만원 부모자식간 10년 + 1천만원 추가즈여 관한 불이익 있음) + 1억 (혼인신고공제) - 총2개로 올리는 방법1-3. 1억6천만원 (5천만원 부모자식간 10년 + 1천만원 추가증여 관한 불이익 있음 + 1억 혼인신고 공제) - 총1개로 올리는 방법이런 3가지 경우에 어느 방향으로 증여 신청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1천만원에 대한 늦게 증여 신고하는 불이익은 있는것은 알고있습니다.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혼인증여공제, 증여)에 대한 질문이네요.
혼인증여공제는 배우자 간에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였을 때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한 후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증여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혼인증여공제 한도는 연간 6억 원입니다. 즉,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한 차례에 한하며, 5년 내에 여러 차례 증여하더라도 연간 6억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혼인증여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배우자)가 모두 주민등록상 혼인신고를 마쳤고, 증여시 증여세 신고 시 혼인증여임을 명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받은 후 다음 증여까지 5년 이상의 시차가 있을 경우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추가로, 배우자 간에 증여 시에는 일반 증여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 일자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혹시 더 구체적인 사례나 조건 등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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