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59

아래층 살던 사람이 스토킹 이사를 갔는데 집근처에 나타나요스토킹을 합니다코를 풀고 사람 조종해서이십사시간 쫓아다니거든요 저땜에

이사를 갔는데 집근처에 나타나요스토킹을 합니다코를 풀고 사람 조종해서이십사시간 쫓아다니거든요 저땜에 밥을 못먹는다는둥무서운 소리하는데 사람들마다 마귀가 쫓아다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일정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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