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52

비영어권 국가 배우자가 한국에서 영어교사로 일할 수 있나요? 비영어권 국가 출신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모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일하고

비영어권 국가 출신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모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며, 곧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가 한국에서 영어교사로서 일할 수 있을까요? E-2비자가 아닌 결혼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TESOL과 같은 자격증을 소지하면 국내에서 영어교사로서 일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그 배우자가 전문직 E계열 비자를 갖고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그 경우에도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 가르치는것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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