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25

치과의원에서 구강관리용품의 판매 가능 여부 1. 치과의원에서 구강관리용품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22호서식에 따른

1. 치과의원에서 구강관리용품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22호서식에 따른 부대사업 개설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