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33

제발 변호사님 봐주세요 ㅜㅜ 제발요 안녕하세요. 알바 중 발생한 상황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상담드리고

안녕하세요. 알바 중 발생한 상황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상담드리고 싶습니다ㅜㅜ저는 햄버거 매장에서 근무하는 대학생입니다.근무 중 미국 국적의 손님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성립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상황 요약]1.햄버거 제조 과정에서 토마토가 빠져 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토마토 2장을 넣어 다시 드렸습니다.2.손님이 햄버거를 다 드신 후 치즈가 빠졌다고 주장하였고, 저는 처음 드릴 때 치즈가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고 전달했습니다.3.이후 손님이 제게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했고, 저는 순간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4.토마토 실수에 대해 추가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이 상해 “환불해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5.손님이 환불을 요청하자, 제가 실수로 “이걸 원해서 그러신 건가요?”라고 말했습니다.6.그 즉시 손님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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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햄버거 매장에서 근무 중 손님과의 응대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 손님이 질문자님에게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고 한 상황에 대해 법적 성립 가능성을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과 판단

① 우리나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②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외부에 드러내야 합니다.

③ 질문자님께서 손님과의 대화에서 “이걸 원해서 그러신 건가요?”라고 말한 것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감정적 표현에 가깝고, 주변에 다른 제3자가 있더라도 손님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④ 또한, 이 발언이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 정도라면 모욕죄로 검토될 수 있으나, 모욕죄 역시 ‘공연성’과 ‘사회적 평가 저하’가 필요하며, 일반적인 근무 환경 내에서 고객과 직원 간의 일대일 대화가 외부에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실제 법적 절차 및 대응 방법

① 만약 손님이 실제로 경찰서에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신고한다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② 이 경우, 질문자님은 진술서와 함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 매장 동료의 진술, 교대 일지 등 실질적으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감정 표현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⑤ 실제 참고하실 만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자료

활용 목적

사건 당시 CCTV 영상

대화 및 상황의 객관적 확인

같이 근무한 동료의 진술서

당시 대화 내용 및 주변 상황 보충

환불 내역 및 교대 일지

업무상 실수 및 처리 과정 기록

▪️ 핵심 포인트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사실 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성립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니며, 사회적 평가 저하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③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근무 중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볼 때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으니, 마음 너무 무겁게 가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혹여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된다 해도 사실관계와 증거로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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