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55
이중국적인 아이엄마 불법체류자인 아이 벌금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필리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사람 입니다 제가 한국남자와 낳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필리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사람 입니다 제가 한국남자와 낳은 아들이(만5세) 있는데 현재는 이혼했구요 별거 한지 4년되어갑니다 별거중 혼자서 애기키우고 일하니 힘들기도하고전남편이 제 이름으로 대출을받아 신용불량자가되어 아이를 필리핀 외삼촌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을해서 아이를 필리핀에보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이는 필리핀에 3년째1. 아이가 필리핀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안한상태이면 필리핀에서 불법체류자로 되나요?2필리핀 대사관 에서 출생신고를 할려면 아이 아빠와같이가야하는데 이혼하고도 양육비는 일절받은적 없구요 잠수탄 상태 다른방법은 아이 성을 바꿔야한다고하네요 출생신고 안하면 아이도 벌금 많이 내야되는지요?3.저의 이중국적으로 아이 벌금안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머니 신분으로 아이가 필 리핀 국적을 딸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체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버지가 동반못하는 사유를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생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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