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4:41

관세부가 쇼핑몰에서 호주어그를 2켤레 샀습니다할인 전 원가 개당 251000원인데 할인가 8만원

쇼핑몰에서 호주어그를 2켤레 샀습니다할인 전 원가 개당 251000원인데 할인가 8만원 중반대로 판매하더라구요. 쇼핑몰자체쿠폰 적용하여 15만원을 원화로 카드결재했는데 관세를 부과해야될까요??

할인 후 결제금액이 150달러 미만이면 관세 없습니다.

따라서 두 켤레 모두 합쳐 15만원 결제라면

세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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