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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직원의 개인정보 공개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에서 일하는데요. 민원전화를 받는데, 민원인이 저에게 관등성명을 하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에서 일하는데요. 민원전화를 받는데, 민원인이 저에게 관등성명을 하라고 하는데공기업이 관등성명의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공무원이면 모르겠는데.. 민원인이 자기는 발신제한표시로 걸고전화걸자마자 소속과 이름을 대라고 하더라고요.제가 무슨 업무로 그러냐니까 그건 됏고 관등성명이나 하래요.그리고 한시간을 통화했어요. 욕은 안하는데 자꾸 말꼬리 잡고 늘어져요.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1. 제 관등성명이 법적의무인지?2. 자꾸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데 (욕설은 없음) 길고 긴 통화에 대해 제가 마음대로 끊어도 되는지?이것이 궁금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통화 종료’ 멘트를 안내한 뒤 통화 종료 해도 되고,

그로 인해서 열내면서 계속 다시 전화가 오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악성 민원으로 통화 종료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관등성명도 굳이 댈 필요가 전혀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