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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바로 해외여행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9일에 출국 예정인데 그전에 신청하고 해외 출국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9일에 출국 예정인데 그전에 신청하고 해외 출국 신청하면 출국 기간만큼 정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1. 19일에 출국이면 언제까지 이직확인서가 올라와야 하나요?2.실업급여 신청하고 고용센터 방문하고 7일 대기기간에는 출국하면 안되나요? 신고하고 출국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나요?3. 19일 출국이면 13일까지 해도 되나요? 
  • 이직확인서 제출 시점

  •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19일 출국 예정이라면 늦어도 13일~14일 정도까지는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어야 워크넷 구직신청 → 온라인 수급신청 → 고용센터 방문 순서를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 7일 대기기간 중 출국 여부

  •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전제라서 7일 대기기간 중 출국하면 안 됩니다.

  • 다만, 꼭 출국해야 한다면 해외출국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기간 동안 수급자격이 ‘일시정지’되고, 귀국 후 다시 ‘재개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초 수급자격 인정 전(즉, 교육 및 면담 완료 전)에는 출국신고가 어렵습니다.

  • 신청 시기 조율 팁

  • 19일 출국이라면, 13일까지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14~15일쯤 고용센터 1차 방문을 마치고 출국 전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7일 대기기간 중 출국 시 수급개시가 미뤄지므로, 사실상 귀국 후 신청이 더 깔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