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제출 시점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9일 출국 예정이라면 늦어도 13일~14일 정도까지는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어야 워크넷 구직신청 → 온라인 수급신청 → 고용센터 방문 순서를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7일 대기기간 중 출국 여부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전제라서 7일 대기기간 중 출국하면 안 됩니다.
다만, 꼭 출국해야 한다면 해외출국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기간 동안 수급자격이 ‘일시정지’되고, 귀국 후 다시 ‘재개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초 수급자격 인정 전(즉, 교육 및 면담 완료 전)에는 출국신고가 어렵습니다.
신청 시기 조율 팁
19일 출국이라면, 13일까지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14~15일쯤 고용센터 1차 방문을 마치고 출국 전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일 대기기간 중 출국 시 수급개시가 미뤄지므로, 사실상 귀국 후 신청이 더 깔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