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를 장기간 받지 못해 상대방을 징역에 처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구속까지 가능한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법은 양육비 미지급 그 자체를 형사처벌로 바로 징역에 처하지는 않으나, 법원의 명령에도 불이행을 계속하면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으로 실질적 구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치는 형의 선고가 아닌 집행강제에 해당하며, 전제 요건과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판결, 조정조서, 인지된 양육비 공정증서 등과 같이 액수와 지급기한이 특정된 문서가 선행되어야 하며, 아직 없다면 양육비 청구소송이나 공정증서 작성으로 권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권원이 있다면 가족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기한을 재차 특정하고 최고를 받아내야 하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감치신청으로 이어집니다. 감치재판에서는 상대방의 지급능력과 고의적 불이행이 쟁점이므로, 재직 및 소득자료, 계좌거래내역, 재산보유 사실, 생활비 지출 패턴 등으로 지급능력을 구체화하고, 재산은닉 정황이나 고의적 회피를 입증하는 자료를 촘촘히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원은 통상 수주 단위의 감치 기간을 정하고 반복적 감치도 가능하므로, 감치결정 정본 송달 후에도 미지급이 계속되면 재차 신청을 검토합니다.
감치와 병행해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집행수단을 가동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월급에서 곧바로 공제받고, 거래은행 예금, 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임대료 및 매출채권을 특정해 압류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숨겨진 급여·계좌·보험·부동산·차량을 추적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신용상 불이익을 병행하여 지급압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영업자이거나 현금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가 실질적이고, 부동산이 있다면 가압류 후 강제경매로 전환하는 흐름을 고려합니다.
행정적 제재수단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로서 신상공개, 신용정보 등록,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요청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 이상 체납과 사전 통지 후 불이행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들 제재는 형벌은 아니지만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실제 납부 유도로 효과적입니다.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체납기간과 금액, 권원 존재, 최고이력 등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절차 지원을 병행하면 집행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원칙적으로 양육비 체납만으로는 곤란하며, 다만 양육비 면탈을 위해 재산을 허위양도하는 등 적극적 기망이나 은닉이 확인되면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검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도 민사집행방해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재산처분 시점·대가·상대방 특수관계 등을 문서와 계좌 흐름으로 연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아동의 생명·신체 보호를 현저히 해하는 유기·방임이 성립하는 별도의 사정이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절차가 가능하나, 이는 양육비 미지급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권원 확보, 이행명령, 감치신청의 3단계를 중심축으로, 동시에 급여·예금·보증금·매출채권 압류 등 금전집행과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불이행하는 상대를 다면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각 단계에서 입증 책임이 질문자님께 유리하도록 자료를 선제적으로 수집·정리하시고, 상대의 소득·재산 흐름을 시계열로 구조화해 제출하시면 감치 인용과 집행 실익 모두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오랜 시간 홀로 감당해 오신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법은 양육비를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성장권을 지키는 우선채권으로 봅니다. 지금 겪는 답답함이 결코 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차는 다소 번거롭지만, 하나씩 밟아가면 상대의 회피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질문자님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이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한 수단들을 주저 없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권리는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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