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18
면세 술 한도 인터넷 면세점에서 750$ 술 한병을 구매해서 출국했고,입국할때 면세점에서 300$ 술
인터넷 면세점에서 750$ 술 한병을 구매해서 출국했고,입국할때 면세점에서 300$ 술 두병을 구매했습니다..면세한도가 2L, 400$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이 경우 입출국 모두 합쳐서 면세를 초과한건가요 ??출국할때 구매한건 괜찮은지 헷갈리네요… 초과한거라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출국 시 산 750달러 술은 해외로 반출되는 물품이라 입국 면세한도와 무관합니다.
즉, 출국할 때 구입한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입국 시 구입한 300달러짜리 술 2병(총 600달러, 2L)로,
입국 면세한도인 1병·1리터·400달러 이하를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초과 1병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술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만~20만 원 전후의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관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없이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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