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38

홈택스 증여세 신고 혼인증여로 하려고하는데, 혼인 칸이 비활성화 되어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안했고 1년뒤에 결혼 예정입니다.1억까지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신고창에 혼인공제

혼인신고는 안했고 1년뒤에 결혼 예정입니다.1억까지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신고창에 혼인공제 칸이 비활성화돼서 신고를 못하고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홈택스 증여세 신고 혼인증여로 하려고하는데, 혼인 칸이 비활성화 되어있습니다 관련 질문 주셨네요.

혼인 증여세 신고시 혼인공제 칸이 비활성화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혼인공제는 혼인 신고가 완료된 후에 적용 가능하며, 혼인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항목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홈택스 증여세 신고 창에서 혼인공제 항목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혼인증명서 또는 혼인신고 접수증을 준비하여 혼인신고를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혼인공제 항목을 선택하거나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신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증여세 신고 기간 내에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3. 신고서 작성 시 혼인공제 항목이 활성화되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대체로 혼인신고 없이 증여세 신고를 진행할 경우 혼인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혼인신고 후 증여 재산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는 혼인신고 후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혼 예정일이 1년 후라면,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신 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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