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법률상 어머님과 혼인 상태이시면서 다른 여성분과 동거하는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 또는 **'불륜 관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여자친구가 가지는 법적 권리는 일반적인 사실혼 관계보다 매우 제한적입니다.
1. 헤어질 때 여자친구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가능성
아버지께서 법률상 배우자(어머님)가 계시기 때문에, 여자친구분은 일반적으로 법률혼과 동등하게 보호받는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위자료 청구:
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는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자친구분에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거나, 여자친구분이 아버지에게 속았다는 등 개별적인 불법행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실질에 기초한 재산분할 규정을 중혼적 사실혼에는 유추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친구분이 아버지와 동거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예: 동거 기간 중에 함께 모은 돈으로 산 물건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일반적인 '공유물 분할'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혼 시의 재산분할과는 법적 근거와 범위가 다릅니다.
2. 아버지 사망 시 여자친구에게 재산이 상속될 가능성
민법상 상속인은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입니다.
여자친구의 상속권:
여자친구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상속권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경우, 아버지의 재산은 법률상 배우자(어머님)와 자녀분께만 상속됩니다.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 한해서 피상속인(아버지)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여자친구)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일부를 달라고 청구(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과 어머님(법률상 상속인)**이 계시므로, 여자친구분이 이 절차를 통해 재산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
다만, 아버지께서 생전에 **유언장(법적 요건을 갖춘)**을 작성하여 여자친구분에게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증하는 경우에는 여자친구분이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속인인 질문자님과 어머님은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보장받는 **'유류분'**을 청구하여 유증된 재산의 일부를 되찾아올 권리가 있습니다.
⚖️ 결론 및 조언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하고 질문자님께 상속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 또는 유언: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질문자님에게 재산을 물려주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시려면, 생전에 증여하시거나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예: 공증받은 유언)**을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재산 관리: 아버지께서 여자친구분의 재산 노림을 우려하신다면, 주요 재산(땅 등)에 대한 명의 관리를 확실히 하거나, 재산의 현황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인 상담과 조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