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54

친했던 여자사람친구가 저를 고소한다 합니다 원래 서로 성적인 발언도 할정도로 친한 여자사람친구였습니다그런데 이 친구가 저의

원래 서로 성적인 발언도 할정도로 친한 여자사람친구였습니다그런데 이 친구가 저의 성적인 장난이 모욕적이다고 느꼈는지 저를 진지하게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서로 대화도 일절 없는 상태고요상대방이 성희롱이라고 말하는건 오프라인 학교 쉬는시간 이었습니다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의도와 관계없이 ‘성희롱’이나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나 직장, 공적 장소에서의 성적 발언은 피해자의 인식이 중심이 되므로 “서로 친해서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긴 어렵습니다.

만약 실제로 성적 언동이 있었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불쾌함을 표현했다면 「형법 제311조(모욕죄)」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공적 장소라면 「경범죄처벌법」 등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 언어적 표현에 그쳤고 강요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실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선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출석요구가 오기 전에 대화내용, 주변 증인 진술, 당시 상황이 장난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자료를 정리해두세요. 문자나 SNS 기록 중 서로 유사한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상호 교감이 있었다’는 방어 근거가 됩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불쾌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상대의 반응을 보고 즉시 중단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세요. 초범이고 반성 의사가 있으면 대체로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은 추가 연락을 하지 말고, 조사 전에는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사실관계와 당시 정황 중심으로 진술 준비를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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