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1:11

이혼소송중 별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 지인 이야기인데 이혼소송중에 별거는 법원의 허가후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허가없이

제 지인 이야기인데 이혼소송중에 별거는 법원의 허가후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허가없이 별거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궁금합니다.

1. 그렇지는 않습니다.

2. 이혼소송중 별거는 오로지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의사로써 가능하고 법원의 허부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3. 너무 앞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가사소송닷컴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의지로써 삶은 시작된다.(010-5412-8687)

kin.naver.com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