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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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장 대응, 무고죄로 가능할까요? 상간남으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미혼,돌싱) 만 입장가능한 방에서들어온 돌싱여자를
상간남으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미혼,돌싱) 만 입장가능한 방에서들어온 돌싱여자를 알게되었고 사람들과 친목으로 번개라고하는 단체로 만나서 밥 먹고 이런식으로 얼굴 두번정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개인 연락처를 알게되었습니다 이혼은 언제 했냐 라고 물었을때 한지 얼마 안되었다라고 들었고 완벽한 돌싱으로 당연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통화도 하고 수다떨며 연락을 몇개월간 주고 받았습니다 연인으로 발전을 할 수 없던 부분은 돌싱이지만 아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부분때문에 저도 만남에 부담이 되기도하고 만남을 시작했다가는 책임감이 따르는 문제이기에 호감은 갔지만 신중하게 연락만 하며 지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개월 연락을 하고 간 혹 만나서 술을 한잔 했을뿐입니다 그러다 호감이 생기고 그 여자를 좋아하게된건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표현은 했습니다 보고싶다라는 말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여잔 오픈 채팅에서 그 방안에있는 여자든 남자든 친해진 사람에게 여자들끼리도 자기야 자기야 하고 지냈습니다 농담삼아 나한테도 자기라해봐 란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여자도 이후로 자기야라고 불러주며 자연스레 연인처럼 가까워지는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타지역사람이라 그 여자가있는곳으로 가서 잠시 만나 간단하게 한잔하게되면 운전을 할 수 없기에 어쩔수없이 숙박을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애가 있어서 친정어머니가 봐주고 계시는동안 잠시나와서 저와 한잔하고 아침일찍 출근하는 어머니가 밤새 아이를 볼수 없기에 아주 간단한 술자리 후 각자 집과 숙소로 갔습니다 그 여잔 아기때문에 즉시 귀가를 하였고 저는 혼자 숙박을 했을 뿐 입니다 이런횟수도 3번정도가 전부이고 늘 아이근처에 있어야한다길래 집과가까운 숙소주변술집에서 놀고 전 그 숙소만 갔다보니 그 여자가 우리 별장이라는 말을 톡으로 하였고 애칭을 쓰며 별장얘기와 보고싶다 사랑한다 등이런 대화를 본 남편이 저를 상간남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모든게 이혼한 돌싱녀인줄 알고 연락도 시작한거라 억울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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