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47

퇴사 후 이직확인서 코드 퇴사 후 이직확인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퇴직사유는 정말 개인사유 이며, 굳이

퇴사 후 이직확인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퇴직사유는 정말 개인사유 이며, 굳이 따지자면 진로변경인데요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상실 신고코드는 11로 되어있는데,이직확인서에 코드는 1108 08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스스로 이직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제가 아직 30대도 아니고 고연령은 아닌것 같은데 이렇게 놔둬도 될가요?그리고 회사에서 1108이라는 코드를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인지, 통상 어떨떄 저런 코드를 부여하나요?당장은 제가 백수인지만 추후에 재취업할 때나 필요할 때문제가 될까봐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자진퇴사(11)의 구체적 사유(08)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보니 사업장에서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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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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