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시 과실 비율 확인 3차선으로 가다가 안전거리 확보 후 깜빡이 넣고 2차선으로 변경하던 중에
보험회사가 님에게 과실 70%를 부여한 것은 '차선 변경(진로 변경) 사고'의 법적 책임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님)은 뒤따라오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신중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일반적으로 차선 변경 중 사고가 발생하면, 차선 변경을 시도한 차량(님)에게 70%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미 차선 변경을 거의 완료했거나, 2차선 진입 후 상당 시간이 지나 박은 경우에만 변경 차량의 과실이 낮아집니다.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운전석 앞문 쪽을 박혔다는 것은, 아직 차선 변경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높아, 보험사는 기본 과실 7:3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고 발생 시 님 차량의 운전석 앞문 쪽이 부딪혔다는 것은 님 차량이 이미 2차선에 상당히 진입했거나 거의 차선 변경을 완료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님이 깜빡이를 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입했는지를 입증하여 상대방의 회피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뒷좌석에 동승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진단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도 신체 피해를 입었다면, 님의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인적 피해) 접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출: 상대방이 *워셔액 조작하다 못 봤다"고 인정한 녹취록 또는 증거를 보험사 담당자에게 즉시 제출하고 과실 재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보험사가 7:3 과실을 고수할 경우, 최종적으로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협회 산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