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53

차선 변경시 과실 비율 확인 3차선으로 가다가 안전거리 확보 후 깜빡이 넣고 2차선으로 변경하던 중에

3차선으로 가다가 안전거리 확보 후 깜빡이 넣고 2차선으로 변경하던 중에 운전석 앞문쪽으로 2차선에 직진하던 상대방차가 박았습니다. 사고 확인위해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깜빡이 넣고 들어갔는데 왜 박았습니까?라고 물어보니 워셔액 조작하다가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고경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제한테 과실이 7이라고 합니다. 저는 피해자인거 아닌까요?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동승자도 뒷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험회사가 님에게 과실 70%를 부여한 것은 '차선 변경(진로 변경) 사고'의 법적 책임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님)은 뒤따라오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신중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 일반적으로 차선 변경 중 사고가 발생하면, 차선 변경을 시도한 차량(님)에게 70%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 이미 차선 변경을 거의 완료했거나, 2차선 진입 후 상당 시간이 지나 박은 경우에만 변경 차량의 과실이 낮아집니다.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운전석 앞문 쪽을 박혔다는 것은, 아직 차선 변경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높아, 보험사는 기본 과실 7:3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 사고 발생 시 님 차량의 운전석 앞문 쪽이 부딪혔다는 것은 님 차량이 이미 2차선에 상당히 진입했거나 거의 차선 변경을 완료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으로 님이 깜빡이를 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입했는지를 입증하여 상대방의 회피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뒷좌석에 동승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진단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동승자도 신체 피해를 입었다면, 님의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인적 피해) 접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 출: 상대방이 *워셔액 조작하다 못 봤다"고 인정한 녹취록 또는 증거를 보험사 담당자에게 즉시 제출하고 과실 재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 보험사가 7:3 과실을 고수할 경우, 최종적으로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협회 산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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