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21
결혼비자(F-6) 소득증빙 서류 근로소득을 활용하고자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부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가 올해 2월 입사해서 연말정산이
근로소득을 활용하고자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부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가 올해 2월 입사해서 연말정산이 안돼어 국세청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2~10월간 세전급여액 24,765,550)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을 준비했습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를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로 대체활용 가능할까요?2. 가능하다면 제 세전급여액에 합계액이 2025년 2인가구 소득조건을 넘으니 충족이라고 이해한게 맞을까요?3.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2020년도 발급받은 서류를 복사하여 주셨는데 여타 서류들과 같이 3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혹은 너무 옛날 자료라 최신일자를 보완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회사 정보나 직인은 모두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4. 사업자 등록증에 직인 역시 복사되었는데, 도장을 따로 찍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드리면,
소득 입증 자료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을
대부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해당 자료는 국세청에서
발급을 하는 문서이기에 진위여부 그 자체를 가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소득 관련 입증 자료는 진위여부를 최소한으로
따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자료 준비를 하시어 영사관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특정 자료가 필요하다기 보다는 진위여부에 대한
의심을 영사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하시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가능하다면 직인 등
영사가 봤을 때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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