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20
이혼소송 중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전략은? 배우자가 유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조정신청 후 조정불성립되자(본인은 이혼기각입장), 이혼소송으로 전환되어 소송진행중에
배우자가 유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조정신청 후 조정불성립되자(본인은 이혼기각입장), 이혼소송으로 전환되어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본인은 상간의 증거가 명백하여 상간소송을 별도 진행중입니다. 배우자와 본인은 결혼 초기부터 계속 주말부부로 지내오고 있고, 자녀들(2명)도 본인 혼자서 계속적으로 양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쭉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배우자는 자신을 외롭게했다 대접을 안해줬다는 등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였고, 본인은 배우자가 유책자이지만(전소 상간판결문도 유, 여러차례 상간), 자녀들을 위해 이혼은 기각을 원하는 입장입니다.이혼조정 답변서에 임시양육자는 본인을 지정해줄것을 희망하고, 이혼기각입장을 표시하였습니다.배우자가 상간을 들킨이후 현재는주말에도 집에 오지 않는상황이라 강제 별거중이며, 이후 4개월가량 양육비등 전혀 입금하지 않아 본인이 사전청구를 한 상황입니다.몇일전 사전청구 및 이혼소송의 첫기일이 있었는데재판과정중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혼이 성립이 된다면 양육자지정에 관하여 배우자와 본인둘다 본인을 지정을 원하는게 맞냐 물어보셔서 그렇다고 진술하였는데, 저는 이혼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하였고 재산분할의 점에 대하여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혼기각 입장이라도 재산분할 및 양육자에 대하여 주장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이혼기각의 입장이지만 지금이라도 이혼이 성립을 대비하여 1. 양육자를 배우자로 지정을 원하고(양육비를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준다면 양육자가 될 의사가 있습니다.), 2.재산분할은 7:3을 원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하는건지...참고로, 배우자는 계속 이동을 해야하는 직장이고, 상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에 양육을 할 입장이 안되고 배우자가 양육자가됨을 거부할것입니다.둘다 양육을 거부할시 이혼은 자동불성립되는지? 그렇다면 이혼기각주장과 동시에 본인은 양육자거부를 하는게 더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입장번복이라고 보고 안좋게보시나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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