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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1/B2 비자 관련 미국 비자 B1/B2 받을때 범죄경력회보서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받았는데 사기로

미국 비자 B1/B2 받을때 범죄경력회보서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받았는데 사기로 불기소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나와있는데 비자 발급 받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미국 B1/B2(단기 상용·관광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회보서(즉, 경찰 범죄기록) 관련 사항은 매우 중요하지만, “무조건 제출”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1️⃣ 일반 원칙

B1/B2 비자 신청 시 원칙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 비자 심사는 DS-160 온라인 신청서면접 시 구두 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영사관이 “추가 서류”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되는 경우

  • 과거 체포·수사·재판 전력이 있다고 “YES”로 체크한 경우

  • 인터뷰 중 영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때 영사는 경찰 범죄경력회보서(범죄·수사·수형경력 포함) 원본 또는 공증 번역본을 요구합니다.

✅ 2️⃣ “불기소(혐의없음)” 기록의 경우

당신의 회보서에 **“사기 혐의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적혀 있다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미국 비자상 영향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일반적으로 비자 불이익 없음

기소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 전과기록 존재

경우에 따라 비자 거절(INA §212(a)(2)) 사유 가능성 있음

미국 비자법상 불이익이 생기는 범죄는 “도덕적 타락(Moral Turpitude)” 범죄인데,

사기(fraud)는 그 범주에 속하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실제 인터뷰 시 주의점

  • DS-160에서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harged?”**라는 질문에

  • → “Yes”라고 답하고,

  • → “The case was dismissed (no conviction)” 또는 “Not charged / No indictment” 등으로 명확히 설명합니다.

  • 범죄경력회보서 원본 또는 공증 번역본을 지참만 하고, 영사가 요구할 때만 제출합니다.

  • 사실을 숨기거나 “No”로 체크하면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로 향후 비자 영구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정리 요약

항목

내용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여부

기본 제출 아님. 영사 요구 시에만 제출

불기소·혐의없음 기록 영향

비자 심사상 문제 없음

주의점

DS-160에 사실대로 기재, 허위진술 금지

사전 준비

경찰 회보서(영문 번역본) + 불기소 결정문 사본(있으면 더 좋음)

원하신다면,

제가 실제 **DS-160 질문 중 “범죄 관련 항목”**에 어떻게 기입하면 되는지

영문 예시 문장으로도 작성해드릴까요?

(예: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harged with any offense?” → 답변 예시 포함)

위 내용에서 허위답변를 그들이 어떻게 판별하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 이 부분은 미국 비자 심사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이 어떻게 발각되고 판별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 1️⃣ 미국 영사관이 ‘허위진술’을 판별하는 주요 경로

미국 비자 심사관(Consular Officer)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교환망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표적인 확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설명

① 국제 범죄정보 공유 시스템 (Interpol, FBI, DHS)

한국 경찰·검찰의 수사·체포 기록, Interpol 적색·청색 통보, FBI NCIC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확인 가능.

② 한·미 정보공유 협약 (KORUS Criminal Info Exchange)

한국 법무부·경찰청과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수사·입국기록·비자기록을 상호 공유합니다. 실제로 체포나 불기소 처분 이력도 조회 가능합니다.

③ 과거 비자신청 이력 (Consular Consolidated Database, CCD)

과거 DS-160에 입력했던 모든 내용, 인터뷰 발언, 메모가 평생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전 답변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의심 플래그(FLAG)”가 뜹니다.

④ 출입국 기록 및 외교 경로 확인

한국 출입국관리소·검찰의 요청 자료를 주한미대사관이 공식 공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실제 확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⑤ 면접 시 비언어적·진술 일관성 분석

영사는 면접 중 답변의 일관성, 반응, 망설임, 진술 내용 간의 논리적 모순을 통해 “진술 신뢰도(reliability)”를 평가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Administrative Processing(행정심사)”로 넘깁니다.

✅ 2️⃣ 발각 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허위진술이 확인되면, 미국 이민법 **INA §212(a)(6)(C)(i)**에 따라

즉,

  • 비자 즉시 거절 (214(b) 혹은 212(a)(6)(C)(i))

  • 미래 모든 비자 신청 시 ‘영구 결격자(permanent ineligibility)’ 기록

  • 단, 이후 **Waiver(면제 신청, I-601)**만으로 복권 가능 (일반인은 매우 어려움)

✅ 3️⃣ 실제로 발각되는 예시

상황

영사 판단

결과

DS-160에서 “Have you ever been arrested?” → “No”로 체크했지만, 경찰 기록에 체포이력 존재

시스템 교차검증에서 발견

허위진술 → 영구 결격

과거 ESTA로 입국 후 불법체류 2개월 했는데 “No Overstay”로 체크

CBP·출입국기록 조회로 발견

허위진술 판정

과거 비자거절 이력 있음에도 “No previous refusal” 체크

CCD에서 과거 기록 조회

허위진술로 영구 금지

이런 경우 본인이 “거짓 의도 없이 착각했다”고 주장해도

미국 이민법상 “고의성(willful)”이 인정되면 대부분 면제되지 않습니다.

✅ 4️⃣ 현실적인 조언

  •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그대로 ‘Yes’ 체크.

  • 인터뷰 시 “It was dismissed / No conviction / Not guilty” 등으로 짧게 설명.

  • 가능하면 불기소결정서 영문 번역본을 준비해서 제시하면 오히려 신뢰도 높습니다.

  • 영사는 “숨기려는 사람”보다 “투명하게 밝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핵심 요약

항목

내용

허위 판별 근거

한·미 정보공유, 범죄DB, 과거 비자신청기록(CCD)

발각 시

영구 입국금지 (INA §212(a)(6)(C)(i))

예방책

DS-160에 사실대로, 불기소·무죄도 정직하게 기재

영사 반응

숨기면 거절, 솔직히 밝히면 대부분 문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