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질문이에요.
미국 B1/B2(단기 상용·관광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회보서(즉, 경찰 범죄기록) 관련 사항은 매우 중요하지만, “무조건 제출”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1️⃣ 일반 원칙
B1/B2 비자 신청 시 원칙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 비자 심사는 DS-160 온라인 신청서와 면접 시 구두 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영사관이 “추가 서류”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되는 경우
과거 체포·수사·재판 전력이 있다고 “YES”로 체크한 경우
인터뷰 중 영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때 영사는 경찰 범죄경력회보서(범죄·수사·수형경력 포함) 원본 또는 공증 번역본을 요구합니다.
✅ 2️⃣ “불기소(혐의없음)” 기록의 경우
당신의 회보서에 **“사기 혐의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적혀 있다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미국 비자상 영향 |
|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 일반적으로 비자 불이익 없음 |
| 기소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 전과기록 존재 | 경우에 따라 비자 거절(INA §212(a)(2)) 사유 가능성 있음 |
미국 비자법상 불이익이 생기는 범죄는 “도덕적 타락(Moral Turpitude)” 범죄인데,
사기(fraud)는 그 범주에 속하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실제 인터뷰 시 주의점
DS-160에서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harged?”**라는 질문에
→ “Yes”라고 답하고,
→ “The case was dismissed (no conviction)” 또는 “Not charged / No indictment” 등으로 명확히 설명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원본 또는 공증 번역본을 지참만 하고, 영사가 요구할 때만 제출합니다.
사실을 숨기거나 “No”로 체크하면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로 향후 비자 영구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정리 요약
| 항목 | 내용 |
|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여부 | 기본 제출 아님. 영사 요구 시에만 제출 |
| 불기소·혐의없음 기록 영향 | 비자 심사상 문제 없음 |
| 주의점 | DS-160에 사실대로 기재, 허위진술 금지 |
| 사전 준비 | 경찰 회보서(영문 번역본) + 불기소 결정문 사본(있으면 더 좋음) |
원하신다면,
제가 실제 **DS-160 질문 중 “범죄 관련 항목”**에 어떻게 기입하면 되는지
영문 예시 문장으로도 작성해드릴까요?
(예: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harged with any offense?” → 답변 예시 포함)
위 내용에서 허위답변를 그들이 어떻게 판별하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 이 부분은 미국 비자 심사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이 어떻게 발각되고 판별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 1️⃣ 미국 영사관이 ‘허위진술’을 판별하는 주요 경로
미국 비자 심사관(Consular Officer)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교환망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표적인 확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설명 |
| ① 국제 범죄정보 공유 시스템 (Interpol, FBI, DHS) | 한국 경찰·검찰의 수사·체포 기록, Interpol 적색·청색 통보, FBI NCIC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 ② 한·미 정보공유 협약 (KORUS Criminal Info Exchange) | 한국 법무부·경찰청과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수사·입국기록·비자기록을 상호 공유합니다. 실제로 체포나 불기소 처분 이력도 조회 가능합니다. |
| ③ 과거 비자신청 이력 (Consular Consolidated Database, CCD) | 과거 DS-160에 입력했던 모든 내용, 인터뷰 발언, 메모가 평생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전 답변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의심 플래그(FLAG)”가 뜹니다. |
| ④ 출입국 기록 및 외교 경로 확인 | 한국 출입국관리소·검찰의 요청 자료를 주한미대사관이 공식 공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실제 확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 ⑤ 면접 시 비언어적·진술 일관성 분석 | 영사는 면접 중 답변의 일관성, 반응, 망설임, 진술 내용 간의 논리적 모순을 통해 “진술 신뢰도(reliability)”를 평가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Administrative Processing(행정심사)”로 넘깁니다. |
✅ 2️⃣ 발각 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허위진술이 확인되면, 미국 이민법 **INA §212(a)(6)(C)(i)**에 따라
즉,
비자 즉시 거절 (214(b) 혹은 212(a)(6)(C)(i))
미래 모든 비자 신청 시 ‘영구 결격자(permanent ineligibility)’ 기록
단, 이후 **Waiver(면제 신청, I-601)**만으로 복권 가능 (일반인은 매우 어려움)
✅ 3️⃣ 실제로 발각되는 예시
| 상황 | 영사 판단 | 결과 |
| DS-160에서 “Have you ever been arrested?” → “No”로 체크했지만, 경찰 기록에 체포이력 존재 | 시스템 교차검증에서 발견 | 허위진술 → 영구 결격 |
| 과거 ESTA로 입국 후 불법체류 2개월 했는데 “No Overstay”로 체크 | CBP·출입국기록 조회로 발견 | 허위진술 판정 |
| 과거 비자거절 이력 있음에도 “No previous refusal” 체크 | CCD에서 과거 기록 조회 | 허위진술로 영구 금지 |
이런 경우 본인이 “거짓 의도 없이 착각했다”고 주장해도
미국 이민법상 “고의성(willful)”이 인정되면 대부분 면제되지 않습니다.
✅ 4️⃣ 현실적인 조언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그대로 ‘Yes’ 체크.
인터뷰 시 “It was dismissed / No conviction / Not guilty” 등으로 짧게 설명.
가능하면 불기소결정서 영문 번역본을 준비해서 제시하면 오히려 신뢰도 높습니다.
영사는 “숨기려는 사람”보다 “투명하게 밝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허위 판별 근거 | 한·미 정보공유, 범죄DB, 과거 비자신청기록(CCD) |
| 발각 시 | 영구 입국금지 (INA §212(a)(6)(C)(i)) |
| 예방책 | DS-160에 사실대로, 불기소·무죄도 정직하게 기재 |
| 영사 반응 | 숨기면 거절, 솔직히 밝히면 대부분 문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