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27

전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소장 받았어요. 전임대인이 소송을 해왔어요. 지금 계약 만료 시점으로부터 2년6개월 됐습니다. 물론

전임대인이 소송을 해왔어요. 지금 계약 만료 시점으로부터 2년6개월 됐습니다. 물론 저희 다음 세입자가 바로 이사왔구요. 그후로 2년반이 된 현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빌라 2층이구요. 주차장으로 1층없는 2층입니다.이유는 이전에 거주할때 집이 결로로 인해 단열이 되지 않고 1층 주차장 천장이 태풍?으로 이해 떨어져나가서 겨울에서 찬바람이 1층 천장으로 들어올수 밖에 없었고, 빌라라서 저희집주인이 반장? 같은걸 했는데 멀리 살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건물 보수를 요청했으나 즉각으로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아이를 2명 키우고 있었기에 단열재를 붙이고 벽에 번들번들 흐르는 물을 단열해야만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희 주장은 건물하자로 인한 결로 발생으로 단열재 부착하였습니다. 다이소 폼이구요. 처음 입주시 벽지시공은 저희가 했구요. 그리고 저희다음 세입자는 저희가 살던 그대로 단열재 부착된 채로 살았다고 합니다.아무튼 사건은 이로인해 그당시 단열재로 인한 벽이 젖어 손상이 발생하였다며 보증금도 다 돌려받았었고 이미 2년6개월이 지났고 그집에서 다른세입자가 이미 2년 살고 나간 시점에서 저희에게 집수리비용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아마 당시에 저희가 이사를 나오는날 바로 다음 세입자가 이사를 왔기때문에 아마 그동안 집주인이 집을 관리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떤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냥 대충 변호사님들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 이런일을 겪다보니 당황이 되었고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저로써는 황당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는 전임대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첫째, 이미 계약이 끝난 지 2년 6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다른 세입자도 거주했다면,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선생님 거주 당시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시효가 거의 만료된 시점의 청구는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둘째, 결로나 벽 손상은 주택 구조적 하자나 단열 불량 등 집주인의 관리 책임에 해당합니다. 세입자가 결로를 막기 위해 단열재를 부착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보이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이후 세입자가 그대로 생활했다면, 손상이나 누수 등의 원인은 관리 부실이나 자연적인 노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역시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집주인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인정되더라도 매우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하실 일은 소송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꼭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답변서에는 “결로는 건물하자로 발생했고, 즉시 보수를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조치하지 않았다”, “다음 세입자가 2년 이상 거주했으며, 2년 6개월이 지난 뒤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적으시면 충분합니다.

즉, 법원에서는 집주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불리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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