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18
김영란법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평소에 제가 존경하던 선생님께서 생신이시구 결혼도 하신다고해서!!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평소에 제가 존경하던 선생님께서 생신이시구 결혼도 하신다고해서!! 드라이 플라워랑 티스푼 같은 선물을 드릴려고 하는데 (다해서 2만원 입니다!) 혹시 김영란법에 걸릴까요?? ㅠㅡㅡㅜㅜㅜ
안녕하세요~ 선물 금액 때문에 고민이신 질문자님.
이 부분 정말 헷갈리시죠.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같은 고민을 한 적이 있어서 그 마음 잘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자’에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선물을 줄 때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따라서 2만 원 상당의 선물은 원칙적으로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개인 간 선물이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공직자에게 ‘감사’나 ‘호의’ 명목으로 주는 선물이라면, 직무 관련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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