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52

adhd 경계선지능은 왜 장애등록 안해주나요 이거 차별 아닌가요?

이거 차별 아닌가요?

1. 왜 ADHD나 경계선 지능은 장애등록이 안 되는가?

▶ 법적 기준의 문제

한국에서 장애등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의 종류’와 ‘등급 기준’**이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정신적 장애로 등록 가능한 항목은 주로 다음 세 가지예요.

  1. 지적장애 (IQ 70 이하, 적응행동 제한)

  2. 정신장애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등 ‘정신병적 장애’)

  3. 자폐성 장애

그런데 ADHD와 경계선 지능은 이 중 어디에도 명확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 ADHD는 ‘주의력 조절의 어려움’이 있지만, 지능 자체는 정상 범위로 분류

  • **경계선 지능(BIF)**은 IQ가 70~85 사이로, 지적장애 기준(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음

즉, 법적으로 “장애” 기준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상 등록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 2. 현실적 모순: 기능상 장애는 있으나 제도상 ‘비장애인’

이게 바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예요.

ADHD나 경계선 지능을 가진 분들은

  • 학업·직장·사회생활에서 반복적인 실패를 겪고

  • 감정 조절, 집중력, 대인관계 문제로 **실질적인 ‘생활 장애’**를 겪습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은 “IQ 수치나 진단명 중심”이라서

이런 **‘기능적 장애’나 ‘사회적 어려움’**은 반영이 거의 안 됩니다.

결국,

  • 실질적 어려움은 큰데도 ‘장애인 복지’ 혜택은 못 받는

  • 반면, 사회적 지원이나 배려도 충분치 않은

  • 이런 *중간층(그레이존)*이 생긴 겁니다.

3. 전문가와 단체의 입장

  • 정신의학계나 심리학계에서는

  • ADHD, 경계선 지능, 학습장애 등을 포함한 ‘발달성 신경 다양성(Neurodiversity)’ 관점에서

  •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일부 국가(예: 영국, 캐나다, 호주 등)는

  • 이런 유형을 **“학습 지원·사회참여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

  • 장애등록과는 별도의 **‘지원 인증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법정 장애 = 의학적 손상 + IQ 기준”에 묶여 있어서

제도 개선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4. 결론 — “차별”이라기보단 “구조적 미비”에 가깝습니다

분명히 차별처럼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본인이 겪는 어려움이 실제로 크고, 사회가 그걸 ‘장애가 아니다’라며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행정적으로 보면,

‘차별 의도’보다는 ‘기준이 낡고 경직돼서 생긴 구조적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애등록”보다

  • 학교나 직장에서 ADHD · BIF에 대한 합리적 배려 요청,

  • 심리·정신건강 복지센터의 맞춤형 지원 연계

  • 쪽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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