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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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일러스트레이터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법적 검토 안녕하세요,한국 내에서 자사 브랜드 제품을 판매 중인 사업자입니다.최근 태국의 한
안녕하세요,한국 내에서 자사 브랜드 제품을 판매 중인 사업자입니다.최근 태국의 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자사 제품에 사용된 패브릭의 디자인이 본인의 원작 캐릭터라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당사는 해당 디자인을 직접 제작하거나 의뢰한 적이 없으며, 제3의 원단 제조업체로부터 완제품 형태의 원단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해당 일러스트레이터는- 모든 채널에서 제품 판매 중단 및 게시물 삭제 요구- “저작권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창작 시점부터 저작권이 존재한다”며 침해 주장- 패브릭 교체 기한 제시 및 USD 2,000의 저작권료 요구- 판매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건 제안등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저희는- 디자인이 한국 내에서 저작권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 원단 제조업체가 직접 제작 및 판매한 원단을 합법적으로 구매한 점- 한국 내 판매만 진행 중인 점을 근거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확인받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대가 한국 내 등록 없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원단 제조업체를 통한 간접 사용의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상대의 USD 2,000 요구 및 판매 제한 조건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해당 건에 대한 최선의 대응 방향(법적, 실무적)을 문의드립니다.또한 제작해둔 상품에 대해 원단 회사가 전혀 책임이 없는지 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위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검토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지식재산권/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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