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LH공사 전세임대/영구임대 입니다~ 제가 현재 서울 가양동에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중인데요 참고로 기초수급자이고 경증장애입니다보증금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시며, SH공사/LH공사 전세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고려하며 비용과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군요. 고객님은 기초수급자 및 경증장애인이시므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1순위)'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현재 거주 중이신 영구임대와 비교하여 구로구 오류동의 전세임대로 이주할 경우의 비용과 관련된 궁금증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영구임대 vs. 전세임대 비용 비교 (서울 1순위 기준)
| 구분 | 현재 (영구임대) | 희망 (기존주택 전세임대) | 비교 결과 |
| 총 보증금 | 190만 원 | 지원한도액 (서울 1억 3천만원) 내 전세금 | 전세임대 주택 크기/위치 선택 가능 |
| 본인 부담 보증금 | 190만 원 | 전세지원금의 5% (약 650만 원) | 전세임대가 더 높음 |
| 월 임대료 | 4만 원 (나라 지원) | 전세지원금에 대한 이자 | 전세임대가 더 높음 |
| 월 관리비 | 약 7만 원 | 주택별 상이 (보통 빌라/주택이 아파트보다 저렴) | 주택에 따라 상이 |
| 주거 안정성 | 최장 50년 | 최초 2년, 최대 20년 (9회 재계약) | 영구임대가 더 안정적 |
| 주택 선택 | 지정된 단지 | 서울시 내 희망 주택(원룸, 빌라, 주택 등) 물색 가능 | 전세임대가 더 자유로움 |
2.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월 비용 계산
고객님은 기초수급자이므로 전세임대 1순위 대상자입니다.
① 전세 지원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
전세 지원 한도 (서울 기준): 1억 3,000만 원
본인 부담 보증금: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예시: 전세금 1억 3,000만 원짜리 주택을 계약한다고 가정하면,
SH/LH 지원금: 1억 2,350만 원 (95%)
본인 부담 보증금: 650만 원 (5%)
② 매달 들어가는 비용 (월 임대료)
월 임대료는 공사가 지원한 금액(1억 2,350만 원)에 대한 연 이자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1순위는 연 1.0% ~ 2.0%의 우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지원금액 구간 | 연 이자율 (1순위) | 1억 2,350만 원 적용 시 월 이자 (임대료) |
| 4,000만 원 초과 | 연 2.0% | 약 20만 5,800원 |
③ 전세임대는 월세로도 갈 수 있나요? (O)
네, 전세임대는 **'보증부 월세(반전세)'**로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보증부월세 계약 시: 지원 한도(1억 3천만 원) 내에서 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나머지 금액을 월세로 전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O): 네, 전세임대 주택을 보증부월세로 계약할 경우, 공사에 내는 월 임대료(이자) 외에 **집주인에게 별도로 월세(차임)**를 내야 합니다.
3. 주거급여 지원 및 오류동 기준
① 전세임대에서의 주거급여 활용
현재 받고 계신 주거급여는 전세임대로 이사 가신 후 월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원칙: 주거급여는 매달 내는 **실제 임차료(월 임대료 + 월세)**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전액 지원 (생계급여 기준 이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액 내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차등 지원 (생계급여 기준 초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② 서울 오류동 (1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상한액 (2024년 기준)
고객님이 1인 가구이시라면, 오류동(서울)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상한액은 352,000원입니다.
만약 전세임대의 월 임대료(이자)가 20만 5,800원이고, 관리비가 7만 원이라면, 총 주거비는 27만 5,8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매우 낮다면, 기준임대료 상한액인 352,000원 이내에서 실제 월 주거비(27만 5,800원) 전액을 지원받아 실제 월 부담금은 0원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주거급여를 몇 천원만 받는 이유: 영구임대주택의 월 임대료가 4만 원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주거급여가 적게 책정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로 이사 시 월 부담액이 늘어나므로, 주거급여 지원금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전세임대 주택의 유형 및 오류동 매물
① 전세임대는 원룸 빌라 주택 아파트 모두 가능한가요? (O)
네, 전세임대는 원룸, 빌라, 단독/다가구 주택, 아파트 등 모든 유형의 주택이 가능합니다.
단, 전용 면적 85㎡ 이하 (1인 가구는 60㎡ 이하) 등의 면적 제한 및 지원 한도액(1억 3,000만 원) 내 전세금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② 서울 오류동에 전세임대로 살 수 있는 곳은 많을까요?
가능성: 오류동을 포함한 구로구는 다가구/다세대 주택(빌라)이 많아 1억 3,000만 원 이내의 전세 주택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주의: 다만, 전세임대 계약은 SH/LH가 주택의 권리분석을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동의와 함께 주택의 근저당 등 권리 관계가 깨끗해야 합니다.
▶ 최종 제언
전세임대로 이주하시면 **월 부담 비용(임대료 + 관리비)**은 현재 영구임대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 지원금도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실제 고객님이 부담할 순수 월 지출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예측을 위해 현재 받으시는 주거급여 금액 및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SH공사/LH공사 콜센터를 통해 전세임대 이주 시 월 부담액을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