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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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사용 안녕하세요, 23년도에 받은 내일배움카드가 있는데 이후 24년 10월-25년 10월까지 취직하여
안녕하세요, 23년도에 받은 내일배움카드가 있는데 이후 24년 10월-25년 10월까지 취직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월 평균 400만원 이상, 대형사업장)11월 1일자로 퇴사하였는데이전에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 사용이 가능할까요?개인부담금은 얼마인지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내일 배움 카드는 한번 발급 받으면 사용기간 5년입니다
그리고 2020년 부터 국빈 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 되면서
지금은 구직자( 실업자) 재직자( 근로자) 구분은 없어 졋습니다
구직자도 재직자 과정 수강 가능 하고
재직자도 구직자 과정 수강 가능 합니다
대기업 정규직중 월급여가 300 만원을 넘는 사람은
내일 배움 카드를 신규로 신청 할수는 없지만
이미 기존에 받은 내일 배움 카드는 계속 사용 할수 있는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도 자동으로 재직자 신분으로 전환 되어
내일 배움 카드 국비 교육에 참여 하엿어도 되는것이엇습니다
지금은 다시 퇴사를 하엿다니
당연히 구직자 신분으로 내일 배움 카드를 계속 사용 하시면 됩니다
고용 노동부는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기업의 업무와 연관성이 크거나 인력 부족이
심한 직종은 전액국비 지원(100% 지원) 합니다
자비 부담금 같은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용, 요리, 제빵 처럼 기업의 업무와는 연관성이 적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배우는것이라면
본인을 위해서 배우는것이니
자비 부담금이 발생 합니다
전액 국비인지 자비 부담금이 있는지는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달라 지고
얼마나 기업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자비 부담금 비율도 달라 집니다
고용24(work24.go.kr) 에서 훈련 과정을 검색해보면
전액 국비인지 자비 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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