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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 2020년 8월, 전세금 7,0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이후 신혼집 계약을 위해

2020년 8월, 전세금 7,0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이후 신혼집 계약을 위해 2025년 9월 15일, 기존 전세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집주인인 남편(공동명의자 중 한 명)에게 통보남편은 현재 해외에 거주 중으로, 의뢰인에게 “부동산에 매물로 올려달라”고 요청, 부동산 여러곳에 전세 세입자 모집을 의뢰그 결과 새로운 세입자 결정, 11월 10일 입주 예정.집주인(남편), 부동산, 새로운 세입자-전세계약서 작성이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금 일부(700만 원)를 집주인(남편)이 의뢰인에게 송금,의뢰인은 해당 금액으로 신혼집 계약(계약금일부850만 원 지급)2. 계약 진행 이후공동명의자인 아내가 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고,본인 동의 없이 계약이 진행되었다며 계약 무효 주장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며, 남편 단독 진행 계약에 대해 문제 제기,부동산에 계약파기 요구 및 항의의뢰인이 집주인(남편 및 아내)에게 연락하자, 남편은 “계약 파기 시 손해는 공동명의자 각자 절반 부담이 맞다”아내는 “본인은 동의한적 없는 계약으로 법적으로 지불 의무가 없으며 남편에게 받으라”3. 의뢰인의 현재 상황11월10일 이전 6,300만 원의 전세금 반환을 받아야 하는 상황.(700은 받았으므로)신혼집 전세계약 체결하여 11월 28일 잔금 지급 필요, 결혼 준비중으로 결혼 업체들과 계약된 상황.(금액지급 필요)하지만 공동명의자인 남편·아내 간의 분쟁으로 전세금 지급 지연되거나 불이행 가능성 발생세입자 또한 이미 도배·장판 11월 6일 시공예정모든 대화는 집주인 해외거주중으로 카톡으로 진행. 4. 확인 요청남편이 단독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11월10일 잔금6300지급 받지 못할 경우 발생되는 신혼전세집 계약파기 및 결혼비용 지급 불가에 따른 손해비용 법적 대응 방법세입자가 도배·장판 비용을 투입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남편과 아내가 전세금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 시 대응방법현재 의뢰인이 해야할 것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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