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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카카오톡에서 이야기하여 거래가 되었습니다.  2. 더치트에 검색해보니 계좌나 전화번호

1. 카카오톡에서 이야기하여 거래가 되었습니다.  2. 더치트에 검색해보니 계좌나 전화번호 등 사기 내역이 없어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3. 택배를 받아보니 안에는 쓰레기만 들어있었습니다, 50여만원 사기를 당했고 닌텐도 스위치2를 판매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자세히 찾아보니 이미 징역도 다녀오고 갈때까지 간 놈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사기당한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재범이라 징역 개월수가 좀 나올 것 같다고는 하던데 합의금까지 안 가더라도 사기당한 금액은 돌려받고 싶어요 ㅜㅜ 
  1. 1. 결론 및 핵심 판단

  2. 사기 피해금은 형사절차(고소→수사→기소·판결)와 민사절차(대금반환청구·가압류)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5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도 증거가 명확하면 경찰 수사가 개시되고, 배상명령이나 형사재판에서 피해변제가 명시될 수 있습니다.

  3. 2. 즉시 취할 조치(증거보전 우선)

  4. 카카오톡 대화 전체, 택배 송장·수령 확인서, 상품 내부 사진, 계좌이체 내역(입금자명·계좌번호·이체일시), 판매자 프로필 캡처를 즉시 백업하세요. 연락 차단 전 통화녹음·문자도 보관하세요. 더치트 조회 결과도 캡처해 증거로 첨부합니다.

  5. 3. 경찰 신고 및 절차

  6. 가까운 경찰서에 사기(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사이버수사대(인터넷사기)로 온라인 신고하세요. 고소장에는 피해사실, 증거목록, 피해액, 계좌정보를 기재합니다. 수사 개시되면 금융계좌 추적·출금정지 요청을 경찰을 통해 하십시오. 기소되면 배상명령으로 피해금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7. 4. 민사·추심 방안 및 추가 권고

  8.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민사로 지급명령·소액체당금(소액사건) 또는 가압류를 통해 강제집행권을 확보하세요. 플랫폼(거래처)·택배·결제사에 피해신고해 거래기록·CCTV 확보도 요구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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