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1:53
베트남 장인장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문의 배우자는 베트남 출생이고 24년 귀화 하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배우자 출생 신고서
배우자는 베트남 출생이고 24년 귀화 하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배우자 출생 신고서 및 장인장모님 혼인관계 증명서를 번역 공증 하였고주한베트남총영사관에서 직인 받았습니다.베트남 오갈때마다 자격을 상실 하였고 같은 서류로 문제없이피부양자 등록을 했었는데 이번 담당자는 장인장모님 혼인관계 증명서에생년 월일 중.. 월일이 빠져서 등록 반려 되었습니다.처음에는 외교부 도장이 없어서 반려됐다고 통보 했고.건강보험 홈페이지 필수서류 목록에 외교부 또는 주한oo 영사관 도장도 된다고 친히 담당자에게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이후 생년월일을 문제 삼고 있네요.. 베트남 발행 원본에 연도 밖에 없습니다.다시 발급 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시간이네요.궁금한건 귀화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 부모님을 등재 하면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에 장인장모님이 들어 갈텐데요..찾아보니 이 서류만 가지고 피부양자 등록한 경우가 있더라고요.이게 담당자에 따라 되고 안되다보니 또 다른 사유로 안된다 할것 같아 문의 드립니자.
배우자분이 귀화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장인·장모님이 등재된 경우, 해당 서류만으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랍니다.
이미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확정된 서류이기 때문에베트남 원본서류 없이도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지사·담당자별 해석 차이로 반려가 나올 수 있으므로 거부시 귀화자 가족관계증명서로 인정 요청안 되면 고객센터 민원 또는 지사 변경방식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귀화자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도 가능하며,담당자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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