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2:50

베트남 출장비자 발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6개월정도 베트남 공장에 출장을 가게 되는데 비자 발급관련해서 회사에서

회사에서 6개월정도 베트남 공장에 출장을 가게 되는데 비자 발급관련해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발급 해주는것 같습니다.제가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기록이 있는경우 비자 발급에 제한이 있을까요 ?회사가 저의 집행유예처분의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

안녕 하세요.

"동행"국제결혼 입니다.

제가 아는 지식에 한에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1. 비자 발급 관련 —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도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 베트남 취업비자(통상 LĐ 비자, 노동비자) 또는 DN 비자(사업 비자) 발급 시,

  • 베트남 이민국이나 대사관이 요구하는 범죄경력증명서

  • ‘범죄경력회보서’가 아닌 ‘범죄경력증명서(공용서식)’ 입니다.

  • 범죄경력증명서(공용서식) 은 형이 말소되었거나 집행이 종료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예: “No Criminal Record” 또는 “범죄경력 없음” 으로 표시됩니다.

  • 단, 집행유예가 현재 진행 중이라면(아직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 증명서에는 “형 확정 및 유예 중” 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 # 베트남 이민국은 한국 범죄기록을 전산 조회하지 않기 때문에,

  • 한국 측에서 제출한 범죄경력증명서만 보고 판단합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종료된 경우,베트남 비자 발급에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단,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

극히 드물게 대사관이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대부분 비자 거부 없이 발급됩니다.

2. 회사가 집행유예 사실을 알 수 있는가?

# 원칙적으로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외출장 비자를 일괄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전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여권 사본

  • # 사진

  • # 초청장 또는 초대기업 서류

  • # 건강검진서

  • # 범죄경력증명서(공용서식) — 본인이 직접 발급하여 회사에 제출

  •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경우 → “범죄경력 없음” 으로 표시되어 회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 집행유예가 진행 중이라면 → 범죄명(예: 공무집행방해)이 표시될 가능성 있습니다.

  • → 다만 회사가 일반적으로 이를 세세히 검토하지 않고,

  • 단순히 “증명서 제출” 여부만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법적 근거 (요약)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그 형은 실효(失效) 되어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이 경우, 범죄경력증명서상 ‘범죄경력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4.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1. 범죄경력증명서(공용서식, 영문본) 을 미리 정부24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아 보세요.

  2. → 실제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3. 만약 “범죄경력 없음” 으로 나온다면 → 비자 발급도, 회사 노출도 모두 문제 없습니다.

  4.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5. → 변호사에게 “형 실효 시점” 확인 후,

  6. → 필요 시 발급시점 조정(실효 후 발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더라도,

집행유예가 종료된 상태라면 베트남 비자 발급에는 전혀 제한이 없으며, 회사가 이를 알 방법도 없습니다.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범죄명 표시가 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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