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6:14

해외사이트 주문 해외 사이트에서 굿즈 10만원 좀 넘게 구입하고 배대지로 배송신청을 할경우

해외 사이트에서 굿즈 10만원 좀 넘게 구입하고 배대지로 배송신청을 할경우 부가세랑 관세가 생길수있나요? 그금액이 다 합쳐서 18만원 나오던데

해외사이트 주문 관련 문의 주셨네요.

해외 사이트에서 10만원 넘게 구입하고 배대지(배송대행지)를 통해 배송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 세관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 부과 기준은 상품의 과세가격, 즉 상품 가격과 함께 배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개 150달러(CAD 또는 USD 등 통화에 따라 기준 다름) 이상일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대상이 되며, 한국으로 수입 시 세관에서는 상품의 전체 과세가격이 18만원 이상일 경우 부가세(10%)와 관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부과 여부는 상품명, 가격, 세관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다르지만,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한 10만원 상당의 상품에 배송비를 더한다면 18만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가세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 및 부가세 납부 시, 세관에서 발행하는 세관 수입신고서 또는 납부서(영수증)가 필요하며, 간이통관 신고 후 납부한 경우 세관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수증이 필요하면, 세관에 납부서 또는 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상품 가격과 배송비를 합산해서 18만원이 넘는 경우 부가세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며, 세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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