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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 범죄이력 제가 24년도 9월8일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택시랑 사고가 나서 면허정지 수치이지만

제가 24년도 9월8일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택시랑 사고가 나서 면허정지 수치이지만 인사사고로 인해 면허취소 2년이 나왔습니다. 26년 12월 08일에 풀립니다.26년 5-6월에 비자인터뷰 예정인데 범죄이력에 뜰까요? 걱정이 되어서 지식인에 올려봅니다.

질문자분 마음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비자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에 따르면 2024년 9월 8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인사사고로 인해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으신 상태이고, 26년 12월 8일 면허가 복구 예정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26년 5~6월 미국 학생비자 인터뷰 예정이라면, 그 시점에는 아직 행정처분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범죄이력’과 ‘행정처분’의 구분입니다.

단순한 음주운전 단속으로 형사처벌(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이 남습니다.

반면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만 있고, 형사법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구속 등 형사판결이 없었다면 범죄이력에는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사사고가 있었다면 경찰 조사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입건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이라도 전과기록에 해당되어 범죄이력에 기재됩니다.

미국 비자 심사 시, DS-160 작성 항목 중에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체포’ 또는 ‘유죄판결’이 있었다면, 비록 벌금형이라도 ‘Yes’로 체크하고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 부분을 매우 엄격히 보며, 허위기재가 오히려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셔야 할 일은

1. 경찰서나 정부24를 통해 **범죄·수사경력회보서(실효된 형 포함)**를 발급받아 확인해보세요.

2. 거기에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비자 인터뷰 시에도 “No”로 답해도 무방합니다.

3. 만약 기록이 있다면, 사건 경위서 및 선처받은 판결문, 반성문 등을 첨부해 정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승인 가능성을 높입니다.

정리하자면, 단순 행정처분이라면 비자 심사에 직접적인 문제는 없지만, 형사입건 이력이 있다면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비자 심사관은 처벌의 경중보다 정직한 진술 여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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