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4:52

고소성립되나요? 핑돈 ( 불법자금을 계좌로 송금시켜 계좌를 정지하게 하는것 )안녕하세요 디스코드에서

핑돈 ( 불법자금을 계좌로 송금시켜 계좌를 정지하게 하는것 )안녕하세요 디스코드에서 1900명 로블록스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같은 사업을 하고있는 다른 서버 부방장분이 서버가 적대로 보인다면서 언젠간 핑돈을 넣을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핑돈을 먹기 싫으면 50만원에 서버를 넘기라고 말하였습니다.결국 저는 핑돈을 먹기 싫어 50만원에 넘겼습니다.( 1900명 서버 시세 100~150사이 )이것으로 인하여 고소가 성립될까요 ?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 1. 협박죄 (형법 제283조)

상대방이 "핑돈을 넣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통해 계좌 정지를 유도하는 불법행위를 암시하며 협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협박죄 요건: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핑돈은 불법자금 송금으로 계좌를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실행할 수 있다는 위협만으로도 협박죄 성립 가능

2. 강요죄 (형법 제324조)

상대방이 "핑돈을 먹기 싫으면 50만 원에 서버를 넘기라"고 말한 것은, 정당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강요죄 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 실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서버를 넘기게 한 점은 강요에 의한 재산상 손해로 해석될 수 있음

3.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서버 시세가 100~150만 원인데 50만 원에 넘긴 점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강제로 양도한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대화 내용, 협박 발언, 거래 내역 등 증거 확보

  • 디스코드 메시지, 녹취, 송금 내역 등

  1.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 접수

  • 협박죄, 강요죄,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

  1.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

  • 무료 법률상담도 가능하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사이버범죄 신고:

  • 로톡, 굿로 등 온라인 변호사 상담 플랫폼

이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협박과 강요를 통한 재산상의 피해로 이어진 중대한 사안입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증거를 잘 정리해서 빠르게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고소장 예시나 증거 정리 방법도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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