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55

이혼시 재산분할 입니다 현재 30대 중반 남자입니다현재 일하고 저축해서 2억 조금 넘게 3억

현재 30대 중반 남자입니다현재 일하고 저축해서 2억 조금 넘게 3억 가까이 모았는데 만약에 아내될 사람이 5천 정도 모았다고 하면결혼하고 3년이나 5년 정도 살다가 만약에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분할로 3억중에 얼마 정도를 내줘야 되나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결혼 전 저축한 3억 원 가량의 재산이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2. 예비 배우자가 5천만 원을 모은 상황이며, 결혼 후 3년 또는 5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생활 후 이혼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3. 이 경우, 본인의 결혼 전 재산 3억 원 중 얼마를 아내에게 분할해 주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결혼 전에 각자 형성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3억 원과 예비 배우자의 5천만 원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하더라도 이 재산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소유로 인정받습니다.

2. 다만, 결혼 생활 중 상대방이 본인의 특유재산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기여도만큼 일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에서 5년 정도의 짧은 결혼 기간에는 이러한 기여도가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단기 혼인에서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결혼 후 3~5년 이내에 이혼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결혼 전 재산 3억 원은 대부분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결혼 기간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만이 기여도에 따라 분할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 경위나 가사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요약하면, 결혼 전 3억 원은 특유재산이므로 3~5년의 단기 혼인 기간으로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조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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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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