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목돈 증여세 관련(주식 투자) 자녀가 지금 7살인데 태어나고 지금까지 조부모, 친척, 친구 등이 주신
자녀 목돈 증여세 관련(주식 투자) 질문 주셨네요.
현재 자녀의 통장에 모인 2200만원의 돈은 부모, 조부모, 친척, 친구 등으로부터 받은 용돈이기 때문에 증여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증여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성인 기준으로 6000만원(개인별 연간)인데, 7살 자녀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부모 등 직계존비속에게 주는 증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부모가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받은 경우라도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현재 통장에 있던 금액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용돈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여받은 자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이 금액을 자녀 명의 주식 계좌로 옮기거나 투자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당국은 이 자금의 출처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증여가 있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200만원이 모두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받는 사람(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특히, 부모가 아닌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라면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성인이 될 때까지 ‘돈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증여세 문제를 미리 대비하며,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현재 바로 증여 신고를 하고 싶지 않다면,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고려해서 일부 금액만 증여하는 방안이나, 전문 세무사와 상담한 후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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