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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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체육시설 화재로 인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 정수장 근무자로 야간근무 출근 후 개인차량을 개인충전기로 충전중 접불로인한 화재발생으로
정수장 근무자로 야간근무 출근 후 개인차량을 개인충전기로 충전중 접불로인한 화재발생으로 회사보험사에서 보상후 구상권청구입니다. 아래 손해사정사 내용/사고장소 강북아리수정수센터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의 산하기관으로, 일반사무직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 18:00이나, 중앙제 어실의 경우, 365일 24시간 교대 근무형태로, 사고 당시 제어실 A조가 근무하고 있었음.발화장소인 다목적체육시설1(탁구장, 당구장 용도) 건물 벽체에는 방우형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고발생 전 제어실 A조의 근 무자 주무관은 이동형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해당 콘센트에 연결하여 개인 전기차량(쌍용자동차 토레스 EV-X)을 충전한 것으 로 조사됨.상기 일시 경, 제어실 A조의 근무자 정결 주무관 핸드폰 앱에 [충 전중지] 경고 알림이 들어와 해당 차량으로 가보니, 외벽 충전용 콘센트가 설치된 부분에서 불꽃이 튀고 샌드위치 외벽 패널을 통 해 불이 연소 확대되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며, 같이 일하던 근무자 이문석 팀장에게 화재발생 사실 및 119 신고를 부탁하고 다른 직 원들과 함께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함.20:08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도착하였고, 22대의 장비,69명의 소방인원이 동원되어 20:51경 최종 진화됨으로써, 화재상 황은 종료되었음.① 방화 가능성, 화학• 자연적 요인, 가능 누출, 부주의 요인(흡 연 등 불법행위)은 배제 가능함.②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체육관 시설 외벽 콘센트는 전기차 충전 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화재 당시 전기차를 충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체육관 내 배전반에서 트립(TRIP)현상이 관찰되는 점으로 보아 통전상태로 전기적인 요인에 의 해 발화 가능성이 있으나, 외벽 콘센트, 전기선, 분전반, 배 전반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음.내용이 더있으나 자수 제한이 있네요결과적으로 제 부주의로 화재발생하여 구상권청구예정인데 소송으로 금액을 낮출수있나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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