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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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교통사고 합의금: 허리 및 어깨 염좌 사례 9.5일 출근길 통근버스에서 자고잇다가통근버스가 왼쪽차를들이받아 허리랑 먹어깨쪽으로 충격을받았습니다. 제가 앉아있는자리도
9.5일 출근길 통근버스에서 자고잇다가통근버스가 왼쪽차를들이받아 허리랑 먹어깨쪽으로 충격을받았습니다. 제가 앉아있는자리도 왼쪽자리엿고요기존에 경미한 디스크 증상이 있었지만 금번사고후 다리가 저리는등 휴유증이 생긴거같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향후치료비 포함해서 6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합리적인 합의금인가요? 이부분은 휴유장애로인정받기가 어려울가요?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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