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19

학교에서 ㅇㅂㅇㅋㅇㅂ에서 실모 불법 다운한 다음에 돈 받고 파는데 신고할 방법 없나요? 학교에서 파이널 모의고사 반을 만들고 참여비를 25000원 받는답니다. 문제는

학교에서 파이널 모의고사 반을 만들고 참여비를 25000원 받는답니다. 문제는 실모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ㅇㅂㅇㅋㅇㅂ에서 불법 다운로드해서 나눠주는방식입나다. 안 그래도 사설 ㅈ반고라 불만이 많은데 저작권 의식 개나줘버린 학교를 조져버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야, 이건 심각하네 — 학교가 불법 자료로 돈 받는 건 명백히 문제될 수 있어. 아래처럼 진행하면 실효성 있게 신고할 수 있어.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신고문 예시도 아래에 넣어놨으니 복사해서 사용해도 돼.

1) 증거 확보(가장 중요)

  1. 자료(문제 파일) 캡처/스크린샷 — 파일 이름, 다운로드 경로(가능하면), 파일 메타정보(다운로드 날짜 포함).

  2. 판매 광고/모집 화면 캡처 — 반 공지, 카카오톡/메신저 대화, 포스터, 계좌이체 안내 화면 등.

  3. 결제 증거 — 참여비를 받는 계좌번호, 계좌주 이름, 입금 확인문자, 영수증(또는 해당 안내)을 캡처.

  4. 참여자·증인 진술 — 동급생 중 증인 있으면 문자나 녹취(합법적 범위 내) 확보.

  5. 시간/장소/담당자 기록 — 누가(교사·담임·학생회 등), 언제, 어디서(교내 어떤 채널) 배포·판매했는지 메모.

2) 어디에 신고할지 (우선순위)

  1. 학교 내부(교장·교감) — 공식 민원 제기

  2. 먼저 내부 절차로 문제 제기하면 신속히 조치될 수 있음.

  3. 교육청 / 불법사교육 신고센터(교육부 관련 페이지로 연결) — 사교육·학원법 위반 가능성 신고. 교육부+1

  4. 한국저작권보호원 / 저작권위원회(저작권 침해 신고) — 문제 출처(출판사 등)의 권리침해로 신고 가능. 익명·비회원 제보도 가능함. copy112.kcopa.or.kr+1

  5. 국민신문고(온라인 민원) — 공공기관에 공식 민원 접수.

  6. 경찰(사기·업무상 횡령·조직적 불법유통 등 심각하면) — 금전 수수 및 조직적 유통이 뚜렷하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음.

3) 신고 절차 팁 & 익명성

  • 저작권 보호원은 비회원·익명 제보도 받음(단, 회신 불가). 회원 신고하면 처리 진행 상황 통보받음. copy112.kcopa.or.kr

  • 교육부/교육청 불법사교육신고센터는 학원·교습소 위반·교습비 초과징수 등 신고 창구가 있음. 학교 운영의 불법성(사설반 운영·초과수입 등)을 근거로 제보 가능. 교육부+1

  • 신고 시 **사실관계(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처리 확률이 높아짐.

4) 바로 쓸 수 있는 신고문(예시)

(교육청/학교 민원용 — 복사해서 쓰면 됨)

(저작권 침해 신고용 — 복사해서 쓰면 됨)

5) 추가 조언

  • 교내 분란을 원치 않으면 익명 제보로 시작하고, 교육청·저작권기관에 병행 신고해 처리 결과를 기다려도 돼. 저작권 쪽은 익명 제보도 받으니 초반에 유리함. copy112.kcopa.or.kr

  • 학교와 직접 맞붙기 전에 증거를 탄탄히 모으는 게 가장 중요. 불충분한 주장으로 명예훼손 우려도 있으니 사실만 적어.

  • 원하면 내가 위 예시를 너 상황에 맞게 정확히 채워서 신고문(문자·이메일) 형태로 만들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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