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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출국할때 온라인 면세점에서 대략 50만원치 사고 인천공항 면세점 가서 80정도

출국할때 온라인 면세점에서 대략 50만원치 사고 인천공항 면세점 가서 80정도 쓸 거 같은데 한도 넘어가나요? 출국은 한도 제한 없다하고 입국은 800달러 이하라고 하는데 입국할때 그 나라 면세점에서 사는게 800달러 이하인거죠? 출국할때 산 건 포함 안되는건가요?? 너무 어려워용 이해좀 시켜두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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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할 때 온라인 면세점에서 50만 원치,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80만 원 정도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이 두 금액은 모두 입국 시 계산하는 면세 한도(미화 800달러, 약 110만 원) 내에 합산됩니다한국 입국 시 기본 면세 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이며, 해외·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 금액이 합산되어 한도 적용을 받는다.​

즉, 출국 전에 해외 온라인 면세점에서 산 물건과 출국 당일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건 모두 입국할 때 한데 모아서 합산하여 80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출국 시에는 면세 구매 한도 제한이 따로 없지만,

입국 시에는 해외(또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을 합산해 800달러(미국 달러 기준) 내에서 면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면세점에서 50만 원, 인천공항에서 80만 원 구매하면 총 130만 원 정도로, 환율에 따라 800달러를 초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초과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요약

출국 시 면세 한도 제한 없음

입국 시 온라인+공항 면세 구입액 모두 합산

합산 금액이 800달러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 납부 필요

면세 쇼핑 계획 시 이 점을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