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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할 때 온라인 면세점에서 50만 원치,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80만 원 정도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이 두 금액은 모두 입국 시 계산하는 면세 한도(미화 800달러, 약 110만 원) 내에 합산됩니다한국 입국 시 기본 면세 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이며, 해외·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 금액이 합산되어 한도 적용을 받는다.
즉, 출국 전에 해외 온라인 면세점에서 산 물건과 출국 당일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건 모두 입국할 때 한데 모아서 합산하여 80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출국 시에는 면세 구매 한도 제한이 따로 없지만,
입국 시에는 해외(또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을 합산해 800달러(미국 달러 기준) 내에서 면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면세점에서 50만 원, 인천공항에서 80만 원 구매하면 총 130만 원 정도로, 환율에 따라 800달러를 초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초과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요약
출국 시 면세 한도 제한 없음
입국 시 온라인+공항 면세 구입액 모두 합산
합산 금액이 800달러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 납부 필요
면세 쇼핑 계획 시 이 점을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