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품 총 면세한도 일본 일본으로 출발하는 날 인천공항에서 향수 100ml 구매 예정인데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1. 인천공항 구매 → '일본' 입국 시 (가장 시급한 문제)
일본의 향수 면세 한도: 2온스 (약 60ml)
문제점: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100ml 향수를 구매한 뒤 일본에 입국하면, 일본의 면세 한도(60ml)를 초과하게 됩니다.
결과: 초과분에 대해 일본 세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인천공항에서 100ml 향수를 사서 일본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일본 면세 한도 초과입니다.
권장 사항: 그 향수를 꼭 사야 한다면, '출국 시'가 아니라 **'귀국 시'**에 구매하세요.
방법 1: 일본 여행 후, 일본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
방법 2: 일본 여행 후,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
2. '한국' 귀국 시 (질문하신 내용)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의 면세 한도를 기준으로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면세 한도 (1인 기준)
기본 면세: 총 US $800
별도 면세:
주류: 2병 (합계 2L & $400 이하)
담배: 1보루 (200개비)
향수: 100ml (2024년 1월 1일부터 60ml → 100ml로 상향됨)
Q1. 인천공항에서 100ml 향수를 사면, 일본에서 향수를 더 못 사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면세로만 사실 거라면)
한국 귀국 시 향수 면세 한도는 $800 기본 한도와 '별도'로 100ml까지입니다.
질문자님이 인천공항에서 100ml 향수 1병을 구매했다면, 그것으로 '향수' 카테고리의 면세 한도(100ml)를 모두 사용한 것입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일본에서 향수를 1병이라도 더 사서 귀국하면, 추가로 구매한 향수는 용량 초과로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2. 인천공항 면세품 + 일본 면세품 = 총 800불인가요?
답변: 네, 정확히 맞습니다.
한국 귀국 시 적용되는 기본 면세 한도 $800은 ①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것 + **②일본 현지(시내, 백화점 등)**에서 산 것 + ③일본 공항 면세점에서 산 것을 모두 합산한 총금액입니다.
(단, 위에서 말한 술, 담배, 향수 100ml는 이 $800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항목입니다.)
3줄 요약
인천공항에서 100ml 향수 사서 일본에 가져가면, 일본 입국 시 세금 냅니다. (일본 한도는 약 60ml)
한국 귀국 시, 인천공항 + 일본에서 산 모든 물건 합계가 $800까지 면세입니다.
향수는 $800과 별도로 100ml까지입니다. 공항에서 100ml 1병 샀다면 향수 한도는 끝난 것이므로, 일본에서 향수를 더 사 오면 세금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