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6:10
미국 시민권자 초등학교때 미국으로 가 미국에 살고 계시는 고모한테 입양 됐습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때 미국으로 가 미국에 살고 계시는 고모한테 입양 됐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시민권을 받을수 있었고요.(고모부가 미국인)미국 시민권 나오자마자 미국 들어온지 대략 6년후 저는 한국으로 왔습니다.비자 하나도 받지 않고 한국 생활을 지금 대략 8-9년을 했습니다.미국 갈때는 한국 여권 사용 한국 들어 올때는 미국 여권 사용했습니다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신분증 등은 나옵니다.문제가 제가 해외를 고등학교때 나가려고 하였으나 한국 여권으로는 못 나간다고 하여 그때 부터 지금까지 해외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미국국적을 포기 해야 하는건가요?미국 국적을 포기 하려면 어떻게 포기 해야하나요?참고로 제가 미국 시민권증을 잃어 버렸습니다..
잘 정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1.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당연히 미국사람입니다.
2.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미국인이므로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여권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3.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서류상에는 한국인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아무런
불편없이 살수 있었습니다.
4. 해외고교에 입학할려고 하면 미국인으로 해야 합니다.
5. 한국에서 살아온 것은 불법체류에 해당하고 여권 부정사용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 바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고 출입국사무소에 여부 부정사용자진신고후 대한민국 여권의 말소, 미국여권으로 통상 9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출국이후 재입국을 위한 장기체류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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